
[이코노믹데일리]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올여름, 우미건설이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우미건설은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온열질환 5대 기본 수칙(물·그늘·휴식·보냉장구·응급조치)을 철저히 준수하며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일 경우 폭염 상황으로 간주해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옥외 작업 시 휴식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냉방장치를 갖춘 청결한 휴게 공간과 갱폼 그늘막을 설치해 근로자들의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전용 휴게 공간 외에 ‘기술자 린카페’를 별도로 운영해 근로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린카페는 간단한 다과와 쾌적한 휴식을 제공할 뿐 아니라 현장 미팅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우미건설은 시스템화된 안전관리를 운영하며, 매월 경영진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실행하고 있다. 협력사와의 정기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며, 협력사와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올해 혹서기에는 전 현장에 생수, 얼음, 이온음료, 아이스크림 등을 상시 제공하며, 더위에 민감한 취약 공종 근로자에게는 냉각조끼와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를 지급해 근로자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성철 우미건설 안전보건부문 대표는 “우미건설은 현장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는 만큼 혹서기 근로환경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단순 대응을 넘어 예측과 준비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모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