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현행 최장 2년에서 6년까지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긴급주거지원이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인정된 피해자가 현재 살고 있는 피해주택에서 경·공매 낙찰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퇴거해야 하는 경우 등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우선 공급해 주는 제도다.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최초 입주 시점부터 최장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시세의 약 30% 수준 해당하는 낮은 임대료를 부담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2만5578건 중 외국인 피해자는 1.5%(393건)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면서 외국인 피해자는 우선 공급받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됐다.
긴급주거지원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 피해자는 LH 지역본부에 거주기간 연장을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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