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이용객 감소를 고려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편익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 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의 기능 유지와 국민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23종에서 40종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유원지,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23종 도시계획시설에만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유수지 등 건축물이 없는 6종을 제외한 전체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저수지,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도·전기·가스·열 공급 설비, 방송·통신시설, 폐차장 등에서도 편익시설이 가능하다.
도시계획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종류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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