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구글코리아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하며 법적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항소는 만 14세 미만 자녀의 위치정보 제공에 관한 과태료 처분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구글코리아가 지난 24일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의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구글코리아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제기한 항소로 법정 다툼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구글코리아는 자녀의 위치를 부모가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서비스인 '패밀리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 서비스가 만 14세 미만 자녀의 동의 없이 부모가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치정보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법원 1심 판결 역시 방통위의 손을 들어주며 "자녀의 위치정보 제공은 부모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녀의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구글코리아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구글코리아는 "패밀리링크의 위치공유 기능은 자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로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만 14세 미만 자녀의 위치정보 제공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심 판결에서는 "위치정보법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아동의 동의를 대체할 수 없으며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방통위의 처분을 지지했다. 구글코리아는 이 판결에 불복해 2심에서 다시 한 번 법적 논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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