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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추석 용돈 활용....'미성년자 계좌'로 절세 증여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미성년자 명의 주식 계좌가 부모들의 관심사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일부 증권사들은 관련 이벤트를 마련하면서 장기 투자와 절세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미성년자도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 하에 주식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과거에는 영업점 방문이 필수였으나 지난 2023년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미성년자 계좌 개설이 가능해졌다. 주식 계좌를 만드는 방법은 성인 계좌 개설 방식과 동일하지만 부모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 모든 과정은 증권사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나 HTS(홈트레이딩시스템)를 이용해 간편하게 이용 가능하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이벤트를 시행하는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등이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7월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우리 아이 부자 만들기'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이벤트는 당사 최초로 신규 미성년 고객을 대상으로 비대면 다이렉트 주식계좌 개설 시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첫 계좌 개설 시 현금 2만원 △해외주식 지원금 최대 18만원 △국내·미국 주식 수수료 90일간 0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키움증권은 미성년 자녀 자산 형성을 돕는 '우리아이 자립계좌 함께 키움' 이벤트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키움증권 계좌를 보유한 미성년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국내 주식을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국내주식 더모으기'를 통해 체결한 금액의 5%를 선착순 1만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최대 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누적 적립 금액이 5만원 이상, 최소 적립 횟수는 5회 이상이어야 한다. 미성년자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면 증여세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19세까지 10년 동안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다만 증여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성년이 된 이후에는 10년 합산 5000만원까지 공제된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과거 10년의 증여액을 합산하기 때문에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증여세는 증여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배당이나 매매차익 등 투자 이후 성과에 대해서는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다. 주가가 상승하면 수익은 전적으로 자녀 몫이 된다. 다만 미성년자 주식 증여 시 △증여세 신고 의무 △차명계좌 오해 방지 등도 주의해야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2000만원을 넘지 않아 증여세가 공제되는 금액이라도 증여 후 반드시 증여 신고를 해야 한다. 증여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20%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부모가 적극적으로 거래를 주도할 경우 과세 당국이 이를 차명계좌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자녀가 미취학 아동일 경우 더욱 민감하게 판단되므로 주식 증여 목적과 운용 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비과세 공제 한도 내 금액이라도 반드시 증여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세무조사 시 증여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덧붙였다.
2025-10-06 09:00:00
'규제' 걷어내고 '진흥' 날개 단다…정체된 K-게임, 재도약 발판 마련되나
[이코노믹데일리] ‘규제’의 상징이었던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진흥’에 초점을 맞춘 게임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게임 셧다운제’의 마지막 흔적인 게임시간선택제 폐지 등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산업 육성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어 정체기에 놓인 K-게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을 디지털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디지털 게임 분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낡은 규제의 폐지다. 온라인 게임에 적용돼 온 ‘게임 시간선택제’와 전체이용가 게임의 본인 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가 사라진다. 이는 과도한 규제로 지적받아 온 조항들을 걷어내 게임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또한 ‘반국가적인 행동 묘사’ 등 모호하고 자의적인 심의 기준을 ‘형법’ 등 명확한 법률 위반 행위로 구체화해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조직 구조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그간 잦은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게임 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게임진흥원’을 새롭게 설립한다. 기존 게임위의 역할 중 사행성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 등급 분류 및 관리 감독 업무는 진흥원 산하의 ‘게임관리위원회’가 맡게 된다. 이는 ‘규제 기관’에서 ‘진흥 기관’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로 풀이된다. 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도 마련됐다. 중소 게임사에 대한 지원 근거는 물론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 지원 근거 규정이 법안에 신설됐다. 이와 함께 게임 이용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돼 게임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조승래 의원은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문화콘텐츠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전면개정안의 통과로 정체기에 놓인 게임산업이 한번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9-24 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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