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믹데일리] ‘규제’의 상징이었던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진흥’에 초점을 맞춘 게임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게임 셧다운제’의 마지막 흔적인 게임시간선택제 폐지 등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산업 육성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어 정체기에 놓인 K-게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을 디지털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디지털 게임 분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낡은 규제의 폐지다. 온라인 게임에 적용돼 온 ‘게임 시간선택제’와 전체이용가 게임의 본인 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가 사라진다. 이는 과도한 규제로 지적받아 온 조항들을 걷어내 게임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또한 ‘반국가적인 행동 묘사’ 등 모호하고 자의적인 심의 기준을 ‘형법’ 등 명확한 법률 위반 행위로 구체화해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조직 구조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그간 잦은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게임 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게임진흥원’을 새롭게 설립한다. 기존 게임위의 역할 중 사행성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 등급 분류 및 관리 감독 업무는 진흥원 산하의 ‘게임관리위원회’가 맡게 된다. 이는 ‘규제 기관’에서 ‘진흥 기관’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로 풀이된다.
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도 마련됐다. 중소 게임사에 대한 지원 근거는 물론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 지원 근거 규정이 법안에 신설됐다. 이와 함께 게임 이용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돼 게임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조승래 의원은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문화콘텐츠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전면개정안의 통과로 정체기에 놓인 게임산업이 한번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