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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절차 손질 법안 국회 상임위 문턱 넘어…공급 속도 빨라질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용하 기자
2026-02-10 16:31:18

행정 절차 병행으로 사업 기간 단축

공공기여 산정 기준 손질로 사업성 보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주택 공급 확대를 둘러싼 입법 논의가 한층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지연 요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9·7 주택 공급대책에 포함된 정비사업 제도 개편 과제를 입법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핵심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요되던 행정 절차를 단축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위한 총회를 각각 열지 않고 한 차례만 개최할 수 있으며 인가 신청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 주민 동의와 의견 수렴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 전체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절차도 간소화된다. 계획 입안 요청이나 입안 제안 단계에서 확보한 주민 동의를 향후 조합 설립 동의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단계마다 반복되던 동의서 징구 과정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감정평가업체 선정 시점 역시 앞당겨 사업인가 고시 이전에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성 보완을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방식에서 임대주택 인수 가격 기준을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로 조정해 조합의 부담을 다소 낮출 수 있도록 했다. 공사비 상승과 금융 여건 악화로 사업성이 흔들리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그동안 공공재건축이나 역세권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높이 제한 완화와 공원·녹지 기준 특례를 모든 정비사업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다만 민간 정비업계가 요구해 온 용적률 상향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수도권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수도권에는 약 75만 가구 규모의 정비구역이 지정돼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 물량이 장기간 정체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다. 국토부는 법 개정이 마무리될 경우 2030년까지 착공 기준으로 약 23만 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절차 간소화가 곧바로 사업 활성화로 이어질지에 대해 신중한 시각도 나온다. 행정 부담 완화 효과는 분명하지만 조합 내부 갈등과 공사비·금융 여건 등 구조적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제도적 병목을 줄였다는 점에서 도심 정비사업의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환경은 마련됐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입법이 최종 마무리될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중장기 주택 공급 전략의 실행력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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