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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개정안 국회 통과…게임 내용 수정 신고 완화, 업계 자율성 확대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 의무를 완화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 위탁 범위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확대하고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를 제한하는 등 게임산업 전반의 규제 완화와 자율성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문체부는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게임 업계의 자율적인 운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은 문체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4~20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 차원의 게임산업 육성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 경미한 게임 내용 수정, 신고 의무 면제…업계 “행정 부담 감소, 자율성 확대” 환영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 의무 완화다. 기존에는 게임 내용 수정 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수정 사항은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이는 그동안 게임 업계에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던 내용 수정 신고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예를 들어 게임 내 단순 텍스트 오류 수정이나 게임 밸런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그래픽 변경 등은 더 이상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게임 개발사들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게임을 업데이트하고 개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은 내용 수정 신고 시점을 ‘수정 후’에서 ‘수정 전’으로 확대하여 게임 업계의 편의성을 높였다. 그러나 사행성 게임물로 변질될 우려가 큰 사행성모사 게임물과 아케이드 게임물(외관 변경 제외)은 종전과 동일하게 내용 수정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규제 완화 속에서도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관리는 여전히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심사 기준 중 게임 사업자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의 적정성’ 항목이 삭제됐다. 또한 지정 심사 기준 중 하나인 ‘매출액’ 기준은 ‘매출액 또는 자본금’ 기준으로 확대되어 보다 다양한 사업자들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높였다. 재지정 심사가 있는 해에는 매년 받아야 하는 업무 적정성 평가를 재지정 심사로 대체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했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등급분류 업무 민간 위탁이 확대된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는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단계적인 민간 이양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향후 등급분류 민간 이양이 완료되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 사후관리에 집중하여 게임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물과 사행성 모사 게임물은 종전과 같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를 담당한다. ◆ 민간 자율성 확대와 함께 책임성 강화…제도 운영의 균형점 모색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한 만큼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민간 등급분류기관 임직원의 의무 교육 시간은 기존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되었으며 등급분류 결정 관련 회의록 작성 의무가 법적으로 명시되었다. 이는 민간 등급분류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폐업신고 기간은 기존 7일에서 30일로 연장되었다. 또한 게임 사업자가 폐업 후에도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여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는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신고 폐업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도 신설되었다.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 또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가 금지된다. 이는 그동안 일부 게임 사업자들이 불법 행위 적발 후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신고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게임 업계의 부담을 덜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게임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1 08:01:27
中 게임 '라스트워', 환불 이용자 재결제 강요 논란…"명백한 불법, 대책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 게임 ‘라스트워: 서바이벌’(이하 라스트워)이 환불 이용자에게 재결제를 강요하는 ‘갑질’ 영업 행태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내법을 무시한 채 횡포를 부리는 중국 게임사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실에 따르면 ‘라스트워’를 서비스하는 중국 게임사 퍼스트펀은 게임 내 유료 재화를 구매했다가 환불받은 이용자의 ‘신용점수’를 차감하고 게임 접속을 막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다. 환불받은 금액만큼 신용점수를 다시 구매해야 게임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다. 심지어 실수로 결제했거나 구매한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는 없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라스트워’ 이용자 커뮤니티에는 불만 섞인 게시글이 빗발쳤다. 하지만 퍼스트펀 측은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 이용자들은 환불받은 금액을 다시 '토해내야'하는 비정상적인 운영 방식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달 초 이정헌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 “환불 후 게임 이용을 위해 신용점수 회복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된 ‘정당한 사유 없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중단’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게임 아이템 환급 시 이용자 계정을 정지하는 조치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항의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해당하며 환불 요청 후 계정 이용을 제한하거나 추가 과금을 요구하는 약관이 존재할 경우 약관법 제6조 이하의 불공정약관조항 금지 조항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처럼 국내 이용자를 기만하는 ‘라스트워’의 영업 행태를 제재할 실효성 있는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해외에 있는 모바일 게임 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과징금 등을 집행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대다수 해외 모바일 게임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작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국내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 배급업자 및 제공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정부 규제와 등급 분류 제도를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올해 10월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라스트워’의 불법적인 영업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해외 게임사의 횡포에도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에서 국내 이용자들의 피해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라스트워’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집계된 국내 앱 마켓 주간 매출 순위에서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 카카오게임즈의 ‘오딘: 발할라 라이징’ 등 국내 대표 게임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정헌 의원은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이용자에게 부당한 결제를 강요하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은 해당 게임사의 약관 규제는 물론,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01 17:44:12
게임 확률 정보 거짓 표기 시 손해배상 도입…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게임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미표시하여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게임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어제(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게임 이용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익 보호 강화에 중요한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게임사가 고의나 과실로 확률 정보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시한 것이다. 특히 게임사가 고의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최대 3배까지 징벌적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여 게임사의 기만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 또한, 고의 및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서 게임사로 전환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존 법률의 허점을 보완하여 이용자 보호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에는 확률 미표시나 거짓 표기와 관련된 게임 이용자의 손해를 보상받을 명확한 근거가 부족했고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시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어 권리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법 개정의 필요성은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코리아에 확률형 아이템 조작 및 소비자 대상 허위 정보 제공으로 1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를 통해 더욱 부각되었다. 당시 사건은 게임사의 기만 행위와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법적 제재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게임사의 기망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수 의원은 “일부 게임사의 기만행위와 불투명한 정보 공개로 게임 이용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많은 게임 이용자들이 바랐던 게임산업법이 이제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행”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유관 부처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며 “게임산업 내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해 6월부터 찬성 입장을 표명해왔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게임 이용자들이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게임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왔다.
2025-01-02 11: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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