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국토부, '선구제 후회수'는 부담···대신 LH 피해주택 매입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유환 기자
2024-05-26 17:40:19

HUG 최대 1조원 손실 날 것 '우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늘려 대응

선구제·후회수 빼고 다른 조항은 남겨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국토교통부 청사 모습사진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국토교통부 청사 모습[사진=국토교통부]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선(先) 구제·후(後) 회수'가 담긴 국회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체할 정부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선 구제·후 회수는 제외하고 피해주택 매입 요건은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부안은 28일 국회 본회의 전에 발표될 걸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 13일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논의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여당의 우려를 받아들여 전날 발표를 취소했다. 그러나 특별법 개정안 28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해지자 정부안 발표를 통해 반대 입장을 밝히기로 한 것이다.

선 구제·후 회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돌려준 뒤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각해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HUG에서 손실이 1조원 이상 날 것이라 전망했다. 이에 선 구제·후 회수는 제외하되 피해주택 매입 요건을 완화·간소화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안에 담기로 했다.
앞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LH가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넘겨받아 사들인 피해주택은 1건에 그칠 정도로 LH 매입을 통한 전세사기 피해 구제가 저조한 상황이다.

LH는 근린생활시설 빌라 등 불법 건축물이나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다가구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까다로운 매입 요건에 특별법의 효력이 떨어진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국토부의는 위법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주택은 매입에 나서는 등 매입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선 구제·후 회수 외 특별법 개정안의 다른 조항은 정부안에 그대로 포함시킬 계획이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KB국민카드
우리카드
우리은행
삼성전자 뉴스룸
SK하이닉스
신한금융그룹
KB금융그룹3
농협
SK증권
메리츠증권
엘지
미래에셋자산운용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_이코노믹데일리
KB금융그룹5
롯데카드
한미약품
동아쏘시오홀딩스
신한라이프
위메이드
여신금융협회
넷마블
신한은행
농협
이편한세상
우리은행
하나금융그룹
KB금융그룹4
삼성증권
셀트론
KB금융그룹1
KB국민은행
저작권보호
롯데캐슬
KB금융그룹2
한국토지공사
종근당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