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3 월요일
맑음 서울 3˚C
맑음 부산 7˚C
구름 대구 7˚C
맑음 인천 4˚C
맑음 광주 5˚C
맑음 대전 3˚C
맑음 울산 5˚C
강릉 4˚C
흐림 제주 13˚C
건설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1627명 추가 인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4-05-23 07:50:51
전세피해 상담센터에서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상담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전세피해 상담센터에서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이들이 1만7000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4월 24일, 5월 8일, 5월 22일) 개최해 총 2174건을 심의하고, 그중 16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상정안건 중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이번에 심의된 총 2174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1건이었으며, 그 중 74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국토부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난 22일 기준 총 1425건으로, 이중 725건이 인용됐고, 659건은 기각됐으며, 41건은 아직 검토 중이다.
 
이번 신규 결정을 통해 지난해 6월 위원회 출범 이후 그간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누적 건수는 총 1만7060건으로 늘어났다.
 
또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19건(누계)였으며,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1만452건(누계)의 지원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KB국민은행
NH투자증
삼성화재
신한금융지주
카카오
한화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우리은행
포스코
NH
하나금융그룹
롯데캐슬
한화
신한은행
씨티
교촌
삼성전자
db
신한투자증권
SC제일은행
스마일게이트
DB손해보험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