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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회복에 '역전세·전세사기' 주춤…HUG 셀프낙찰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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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회복에 '역전세·전세사기' 주춤…HUG 셀프낙찰은 계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5-06-13 07:37:12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본 일대 아파트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본 일대 아파트.[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문제로 한때 사회 전체가 흔들렸던 주택시장이 최근 들어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 전셋값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사고 등 지표가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임차인이 아파트나 다세대 등 집합건물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는 398건으로,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3월 605건, 4월 545건에 비해 2개월 연속 하락한 수치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부에 등록하는 제도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누적 신청 건수는 1만3163건으로, 지난해 동기(2만2295건) 대비 41% 줄었다. 서울과 인천의 경우 작년 동기 대비 각각 절반 이상 감소했다. 이는 전셋값 반등으로 역전세난이 해소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사고도 급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4월 보증사고는 673건으로, 2023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월 1000건 미만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도 973건에 그쳐 2년여 만에 세 자릿수로 내려왔다. 1∼4월 누적 보증사고 건수는 5743건, 대위변제액은 9519억원으로 전년 대비 모두 감소했다.
 

다만 전세사기의 그늘은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해까지 누적 피해자는 3만명을 넘었고, 현재도 매월 800~1000명의 신규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신규 계약자는 전세사기 특별법 보호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임차인의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
 

경매시장도 변화하고 있다. HUG는 채권 회수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직접 경매에 넘기고 ‘셀프낙찰’을 받는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낙찰 후 해당 주택은 ‘든든전세’로 전환돼 임대된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HUG가 셀프낙찰한 집합건물은 총 3134건이다. 수도권에서 낙찰된 빌라 및 오피스텔 1만3971건 가운데 22%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다세대·연립 낙찰가율은 기존 70%대에서 최근 80%대로 상승했다. 일반 투자자의 접근 가능 물건이 줄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시장에서는 이를 HUG로 인한 착시현상이라고 본다.
 

강제경매로 인한 등기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집합건물의 강제경매 소유권 이전등기는 5078건으로, 지난해 동기(3096건) 대비 약 2000건 늘었다. 법인 매수 건수는 서울 기준으로 41건에서 766건으로 18배 넘게 급증했다.
 

LH의 임차인 우선매수권 양수도 경매 신청 증가에 한몫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1000건 이상이 예상되고 있으며, 최근 법 개정으로 낙찰차익을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이 도입되며 LH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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