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목요일
흐림 서울 31˚C
흐림 부산 32˚C
흐림 대구 32˚C
흐림 인천 30˚C
흐림 광주 31˚C
흐림 대전 31˚C
흐림 울산 31˚C
흐림 강릉 29˚C
구름 제주 31˚C
건설

국토부, 전세사기 예방 위한 '안심계약 3‧3‧3 법칙' 안내서 발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차유민 기자
2025-08-28 10:59:51

실제 피해 사례 기반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제공… 계약 전·중·후 필수 점검 사항 강조

안심 전세계약 포스터 사진국토교통부
안심 전세계약 포스터 [사진=국토교통부]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시대적인 난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안내서는 실제 피해 사례를 기반으로 전세 계약 전 과정별 주의 사항, 피해 발생 시 대처 방안, 피해 유형 등을 집대성했다. 부록으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도 제공한다.
 
체크리스트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경찰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제작해 신뢰성과 현장성을 높였다.
 
특히 체크리스트를 통해 예비 임차인들이 전세 계약 과정에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에 각각 확인해야 할 사항 ‘안심계약 3·3·3 법칙’을 강조했다.
 
우선 계약 전에는 △충분한 주변 시세 조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등을 통한 임차할 주택의 권리관계 확인 △보증사를 통한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을 권장했다.
 
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 확인 △계약 상대방과 임대인 일치 여부 확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제공하는 계약서 사용 등을 하도록 제시했다.
 
계약 후에는 △즉시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확정일자 받기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변동 사항 파악 △이사 당일 전입신고 완료 등을 하도록 명시했다.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는 안내서의 전세 계약 과정별 필수 확인 사항을 앞뒤 한 장으로 구성해 예비 임차인이 휴대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국토부는 이 체크리스트를 주민센터와 은행, 중개사무소 등 장소에 실물 배포하고 직방과 네이버부동산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민간 기업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 법정 교육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해 현장에서 예비 임차인과 함께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와 체크리스트가 전세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안전 가이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사전 점검만으로도 상당수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KB
우리은행_2
신한투자증권
한미그룹
kb_2
미래에셋자산운용
KB금융그룹_1
동국제약
한화
농협
kb_3
부영그룹
삼성물산
미래에셋
신한금융
신한은행
삼성자산운용
종근당
컴투스
농협
하나금융그룹
우리은행
SK증권
KB금융그룹_2
DB그룹
우리은행_1
현대
KB금융그룹_3
NH농협은행
KB_1
kt
IBK
과실비율정보포털
국민카드
kb
NH농협
메리츠증권
롯데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