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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2900명 검거·530억 환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차유민 기자
2025-10-01 09:32:26

무자본 갭투자 등 조직적 사기 엄단…법원, 23명에 징역 10년 이상 선고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통해 2900여명을 검거하고 530억원을 몰수·추징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법원에서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는 등 강력한 처벌이 이어졌다.

국토교통부는 1일 “대검찰청·경찰청 등과 함께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진행한 범정부 전국 특별 단속 결과 총 1390건, 2913명을 검거했다”며 “이 중 108명을 구속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538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 보증금을 빼돌리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악용한 전세사기 조직을 적발했다. 특히 6개 조직, 282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엄벌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전국 60개 검찰청의 전담 검사들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사건을 전담 처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2차 범정부 특별 단속 이후 전세사기범 10명에게 징역 15년,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했으며 법원은 이 가운데 23명에게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했다.

국토부는 단속 외에도 전세사기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기획 조사도 병행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된 5·6차 조사에서는 총 2072건의 이상 거래를 점검해 179건에서 사기 정황을 포착했고 임대인 등 관련자 42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가격 허위 신고 등 808건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으며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인 과다 차입 등 56건은 국세청에 전달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뿐 아니라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해서도 기획 조사를 진행했다. 개발할 수 없는 임야·농지를 개발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를 유발하는 수법을 겨냥한 것으로 1487건의 의심 거래 중 12건에서 사기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사기 근절은 일회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며 “국민이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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