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3만명을 넘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달 세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결과 총 1926건을 심의해 860건이 가결됐다.
부결된 1066건 중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246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유로 피해 인정이 되지 않았다. 남은 196건은 이의신청을 했지만 여전히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각됐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2023년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총 3만400명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확정됐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한 후 피해자들의 주거 지원에 활용 중이다.
앞서 LH는 지난달 21일 기준 총 1만1733건의 피해주택 매입 요청을 심사에 대해 4천156건을 매입 가능으로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까지 매입한 주택은 669가구다.
이 중 지난해 개정된 전세 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지만 사용 승인이나 용도 변경이 가능한 28가구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반건축물도 양성화 심의를 거쳐 매입하게 된 최초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지자체에 유사 사례를 파악한 뒤 폭넓은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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