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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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고도화, 인뱅이 막는다…카카오·케이·토스 서비스 비교해 보니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SKT 유심 정보 유출 사고 등 비대면 금융사기 우려가 확산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케이·토스뱅크) 3사가 적극 나서고 있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3116억원, 범죄 건수는 5878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액은 전년 동기보다 2.2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범죄 건수도 17% 증가했다. 갈수록 고도화되는 금융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 데이터 분석이나 보안 관련 혁신 기술에 강한 인터넷은행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케이뱅크는 은행권 최초로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를 내놨다. 모바일 기기 변경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명의도용 관련 피해가 발생하면 전액을 보상해 금융 안전성을 높인다. 기존 여러 금융사가 금융사기 피해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피해액을 전액 보상하는 건 케이뱅크가 처음이다. 명의도용 사기는 자녀나 카드사 배송원 등을 사칭하거나, 피싱·스미싱으로 개인정보와 신분증을 탈취해 해당 명의로 모바일 기기를 개통한 후 금융사 앱을 설치해 돈을 빼내는 식이다. 케이뱅크의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는 모바일 기기를 변경하거나 신규 개통 후 케이뱅크 앱 이용할 때 영상 통화 및 얼굴 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추가로 거친다.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쳤음에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케이뱅크가 피해액 전액을 보상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피싱 피해 방지 기능을 추가 출시해 KT AI 보이스피싱 실시간 탐지 기술,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와 함께 금융 사기 예방 3종 서비스를 갖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토스뱅크는 금융사기 피해 고객들을 위한 '안심보상제'와 사기 이력이 있거나 의심되는 계좌로 이체 시도 시 작동하는 '사기 의심 사이렌'을 통해 사기 범죄 의심 이체를 사전 예방하고 있다. 안심보상제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나 중고거래 사기 등 금융 범죄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최대 5000만원(중고사기는 5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안심보상제를 도입한 2021년부터 5600명 가량의 고객들이 37억원 규모의 금융 사기 피해로부터 회복될 수 있었다"며 "은행 중 유일하게 비대면 접수를 운영하면서 고객 피해 구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는 스미싱 위험 분석 등 문자의 신뢰도를 판단해 주는 'AI 스미싱 문자 확인 서비스'와 지정한 입금계좌로만 이체가 가능한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등으로 피해를 예방해 오고 있다. 그중 AI 스미싱 문자 확인 서비스는 위험 문자 분석 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URL', '스미싱 사례' 등 위험 판단 근거까지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해 12월 출시한 후 3개월 만에 이용 고객 21만명을 돌파한 바 있다. 스미싱 문자 여부를 판단하고 근거를 작성하기 위해 카카오뱅크는 파인 튜닝을 거친 생성형 AI 모델에 금융 사기 및 스미싱 문자와 관련한 데이터를 학습시켜 판단 근거까지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AI를 통한 실시간 검증 기술을 강화해 왔다"며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6-07 0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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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3년 임기 마치고 퇴임…"위기 속 금융개혁이 성장동력"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5일 금감원을 떠났다. 이 원장은 퇴임식에서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도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라는 사명을 흔들림 없이 지켜온 금감원 구성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원장은 임기 동안 레고랜드 사태, 흥국생명 콜옵션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연이은 금융·경제 복합위기 속에서 금감원이 신속하게 대응하며 시장의 신뢰를 지켰다고 평가했다. 특히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조하며 "시스템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피해 구제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금융개혁의 중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이 원장은 "금융개혁을 통한 성장동력과 생산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자본시장 선진화, 지배구조 합리화, 퇴직연금 노후보장,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 취약계층 접근성 향상 등 금융을 통한 성장과 배분이 모두의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산업의 지속 발전 없이는 경제 재도약의 발판도 마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감독행정의 디지털 전환 역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금융당국과 다양한 경제주체가 디지털로 더욱 긴밀히 연결돼야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보와 분석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간 신뢰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현장 중심의 금융감독, 언론과의 열린 소통 역시 강조했다. 이 원장은 “과거 방식에만 집착하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비판을 열린 자세로 수용하고 신속한 조처와 긍정적 상호작용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퇴임 후 거취에 대해선 "당분간 금융 관련 연구원에서 연구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현안에 매몰돼 시야가 좁아진 만큼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사 개업에 대해서는 “재개업 신고만 하면 되지만, 본격적 시작 전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원장의 퇴임으로 금융감독원은 당분간 이세훈 수석부원장 체제로 운영된다. 금융권에서는 이 원장이 남긴 ‘금융개혁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메시지가 향후 감독정책의 방향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5-06-05 10: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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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3만 명 넘었는데… 대선판에선 '유령 취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 명을 넘어섰다. 피해 규모가 좀처럼 줄지 않자 시민사회는 특별법 개정을 통한 구제책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작 대선 후보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한 인원은 3만400명에 달했다. 특별법 시행 1주년이던 지난해 5월 당시 국토부는 피해 규모가 3만 명에서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이후에도 피해 신고는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에만 위원회는 1926건의 피해 신고를 심의해 이 중 860건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신고 기준으로는 10건 중 6건이 전세사기로 인정되고 있는 셈이다. 위원회 심의 대상이 계속 누적되는 만큼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는 특별법 개정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특별법이 개정돼 일몰 시점이 2027년 5월 31일로 2년 연장되긴 했지만, 피해자 인정 기준이나 금전적 구제 수준은 여전히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에게 △피해자 구제 강화 △사전 예방책 확대 △가해자 처벌 강화 △임차인 주거안정 제도 마련 등을 요구하며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책위 자체 평가에 따르면 대부분 정당의 공약 강도는 낮았다. 특별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조차 ‘보통’에 그쳤고, 국민의힘은 ‘미약’ 평가가 많았다. 개혁신당은 주거 관련 공약이 없었고, 유일하게 민주노동당만이 ‘매우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국민의힘은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안을 내놨지만, 보증금에 대한 실질적 금전 구제 내용을 담은 정당은 사실상 없었다. 대책위가 특히 요구하는 보증금 채권 매입 제도는 과거 개정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었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과 유사하다. 피해자에게 보증금 상당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서 이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다만 보증금 채권의 적정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예산적 논란으로 당시에는 법안에서 제외됐다. 이철빈 전세사기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현행 LH 중심 구제책으로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크다”며 “차기 정부는 대통령 직속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세사기 해결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02 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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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SKT 해킹 사태 '늑장 대응' 질타… "모든 이용자에 즉각 통지하라"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모든 이용자에게 유출 사실을 즉각 통지하라고 2일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오전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의 사고 경위와 대응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유출 정황을 인지하고 신고는 했으나 홈페이지에 포괄적인 공지만 띄웠을 뿐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유출 항목, 시점, 경위, 피해 최소화 방법 등 법정 사항을 포함한 개별 통지는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SK텔레콤이 피해 방지 대책으로 내놓은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과 무상 유심 교체가 물량 부족 및 처리 지연으로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이용자 혼란과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바일 앱이나 현장 방문으로만 신청이 가능해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실질적인 피해 구제 조치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에 세 가지 즉각적인 조치를 명령했다. 첫째, 유출이 확인된 이용자뿐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SK텔레콤 망 사용 알뜰폰 이용자 포함)에게 법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포함해 신속히 유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둘째,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 보호 대책과 함께, 전체 이용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충실한 지원책(eSIM 활용, 사업자 변경 지원 등 기존 대책 외 추가 방안 포함)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급증하는 민원에 성실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 대응팀을 확대하고 사태 해결 시까지 운영해야 한다. SK텔레콤은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개인정보위에 제출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의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SK텔레콤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유출 경위와 추가 유출 여부, 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등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법 위반 사항 확인 시 엄정히 처분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날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들과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SK텔레콤 사태를 계기로 각 사의 보안 현황을 점검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 안전조치 이행을 당부했다. 또한 다크웹 등에서의 개인정보 불법 유통 감시를 강화하고 연휴 기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2025-05-02 15: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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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최대 80% 배상책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의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2명)에게 각각 손해액의 80%, 59%를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분조위는 글로벌채권펀드 기초자산 상당 부분의 부실 정황은 확인됐으나 부실 여부·규모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은 없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분조위에 부의된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의 대표 사례 각 1건 모두 판매 원칙 위반에 따른 판매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했다. 두 회사는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투자 목적·투자 경험 등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펀드 투자구조, 담보 여부, 연체율 등 중요 투자 위험정보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다. 특히 신영증권은 확정금리라고 설명하는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렸다고 지적했다. 분조위는 손해배상비율 관련해 기업은행은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 신영증권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위반에 대해 40%를 적용했다. 여기에 상품 선정·판매 시 내부통제 미흡,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에 대해 각각 30%p, 25%p 공통가중비율을 적용했다. 기업은행의 공통가중비율은 2021년 5월 분조위(20%) 대비 10%p를 상향해 최대치(30%)를 적용하되, 신영증권은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을 감안해 25%를 적용했다. 판매사의 책임 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에 반영했다. 신청인과 기업은행, 신영증권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나머지 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 기준에 따라 자율 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결정으로 펀드 환매가 연기된 기업은행 209계좌, 신영증권 35계좌 투자자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2017년부터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고수익의 안정적인 투자처임을 내세워 판매됐으나, 부실 상태인 미국 개인 간 거래(P2P) 대출채권에 투자했다가 2019년 25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다.
2025-04-23 17:2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