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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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최대 80% 배상책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의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2명)에게 각각 손해액의 80%, 59%를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분조위는 글로벌채권펀드 기초자산 상당 부분의 부실 정황은 확인됐으나 부실 여부·규모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은 없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분조위에 부의된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의 대표 사례 각 1건 모두 판매 원칙 위반에 따른 판매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했다. 두 회사는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투자 목적·투자 경험 등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펀드 투자구조, 담보 여부, 연체율 등 중요 투자 위험정보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다. 특히 신영증권은 확정금리라고 설명하는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렸다고 지적했다. 분조위는 손해배상비율 관련해 기업은행은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 신영증권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위반에 대해 40%를 적용했다. 여기에 상품 선정·판매 시 내부통제 미흡,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에 대해 각각 30%p, 25%p 공통가중비율을 적용했다. 기업은행의 공통가중비율은 2021년 5월 분조위(20%) 대비 10%p를 상향해 최대치(30%)를 적용하되, 신영증권은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을 감안해 25%를 적용했다. 판매사의 책임 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에 반영했다. 신청인과 기업은행, 신영증권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나머지 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 기준에 따라 자율 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결정으로 펀드 환매가 연기된 기업은행 209계좌, 신영증권 35계좌 투자자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2017년부터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고수익의 안정적인 투자처임을 내세워 판매됐으나, 부실 상태인 미국 개인 간 거래(P2P) 대출채권에 투자했다가 2019년 25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다.
2025-04-23 17: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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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5월 종료 앞두고 피해자 3만명 눈앞…"법 개정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오는 5월 31일 만료를 앞둔 가운데, 피해자 수가 조만간 3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모두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 3월 말 기준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은 누적 2만8866명이다. 지난달에도 873건이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됐으며,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5월에는 3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논의하면서 2024년 5월까지 피해자 수가 약 3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부터 2년 한시로 시행됐으며, 올해 5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이후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이 종료되면 신규 피해자는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각종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도 대전, 서울, 세종, 대구 등지에서 수십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만큼, 법률 유효기간 연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특별법 유효기간을 1년에서 4년까지 연장하는 복수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4건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지만, 탄핵심판 이후 대선 정국으로 논의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피해자가 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 지출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에게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은 뒤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전협의 요청은 총 9889건 접수됐고, 이 중 실제 매입은 307호에 그쳤다.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44건 중 낙찰을 받은 사례는 32호, 협의 매수는 12호다. 피해 보증금을 모두 회복한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 사고 등으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2024년도 결산 공고에 따르면 순손실은 2조5198억원이며, 대위변제액은 총 6조94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4조9229억원) 대비 23.7% 증가한 수치다. HUG는 보증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췄고, 오는 6월부터는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시 임차인의 소득과 부채 등을 반영해 보증 한도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피해자 단체는 특별법의 단순한 연장을 넘어서, 인정 요건 확대, 외국인·1주택자 차별 해소, 피해주택 관련 정보 제공 강화, 긴급 개보수 예산 확대, 공공위탁 관리 확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을 단순히 폐지할 것이 아니라 대폭 개정해 실질적인 구제를 해야 한다”며 “금융·거래·임대제도를 전면 개편해 신규 피해 발생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08 16: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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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부당특약 무효화 법적 근거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거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부당특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부당특약은 전체 하도급계약 중 해당 특약에 한정해 무효가 된다. 다만, 모든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즉시 무효화할 경우 거래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고려해, 3가지 유형의 부당특약에 대해서만 즉시 무효화 조항을 적용하고, 그 외 부당특약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한해 무효가 인정된다. 즉시 무효가 적용되는 부당특약 유형은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해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입찰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해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부당특약의 법적 효력이 무효화됨으로써 원사업자의 부당특약 설정 유인이 줄어들고, 부당특약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특약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기존의 손해배상청구소송보다 입증 부담이 적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활용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기존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의 분쟁 발생 시 보존된 서류를 활용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서류 보존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 의무는 유지하되,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원사업자의 경우 여전히 서류 보존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특약 무효화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설정된 특약부터 적용되며,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 삭제 역시 법 시행 이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2025-03-13 17: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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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2만7000명 돌파…20·30대 청년층 피해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전세사기 피해자가 올해 들어 3000명 가까이 증가하며 2만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 청년층 피해가 집중되고 있으며, 비(非)아파트 주거 형태에서 사기 피해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수는 지난달 19일 기준 총 2만737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국토부 통계보다 3000명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단순 계산하면 한 달에 약 1000명씩 피해자가 늘어난 셈이다. 다만, 국토부가 밝힌 2023년 9월~2024년 5월 월평균 피해 인정 건수 1500건보다는 다소 감소한 수치다. 서울시가 739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5902명), 인천(3189명), 부산(2962명), 대전(2276명)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을 포함한 주요 광역시에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양상이다. 연령별로는 30대 피해자가 1만33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7082명), 40대(3873명)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20~30대가 전체 피해자의 75% 이상을 차지해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이 전세사기 주요 피해자로 나타났다. 피해 금액별로는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전체의 41.87%를 차지했고, 1억원 이하 피해도 42%에 달해 비교적 소액 전세 계약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거주 형태별로는 다세대주택(30.5%)이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20.9%), 다가구주택(17.9%) 순으로 비아파트 주택에서 전세사기 위험이 컸다. 박용갑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 보호와 예방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며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법에 따라 전입신고 등 대항력 보유, 보증금 5억원 이하, 다수 임차인 피해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실질적인 구제 확대와 예방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03-1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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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분쟁 급증… 작년 22% 증가, 이용 계약 관련 최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유·무선 통신 서비스 및 5G 관련 분쟁이 전년 대비 21.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특히 이용 계약 관련 분쟁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으며 무선 통신 서비스에서는 SK텔레콤, 유선 통신 서비스에서는 LG유플러스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이 가장 많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접수 및 처리된 ‘2024년도 통신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1533건으로 2023년 대비 274건(21.8%) 증가했다. 이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한 2019년 6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용 계약 관련 분쟁이 751건(49.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중요사항 설명 및 고지 미흡 관련 분쟁이 359건(23.4%), 기타 유형 299건(19.5%), 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117건(7.6%), 이용약관 관련 분쟁 7건(0.5%) 순으로 나타났다. 무선과 유선 통신 서비스 모두 이용 계약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 분쟁 조정 신청의 90.8%는 손해배상 관련 분쟁이었다. 사업자별 분쟁 조정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무선 통신 서비스 부문에서는 SK텔레콤이 332건(29.3%)으로 가장 많았으나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는 KT가 1.5건으로 가장 높았다. 유선 통신 서비스 부문에서는 LG유플러스가 102건(25.5%)으로 가장 많은 신청 건수를 기록했으며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는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가 각각 1.8건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알뜰폰 사업자 중에서는 KT스카이라이프, 한국케이블텔레콤, KT엠모바일,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 순으로 분쟁 조정 신청이 많았다. 5G 서비스 가입자 증가 추세에 따라 5G 통신 관련 분쟁 조정 신청 또한 증가했다. 2023년 692건이었던 5G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은 지난해 877건으로 늘어났다. 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은 117건으로 이 중 76건은 5G 서비스 품질 저하에 대한 불만으로 중계기 설치, 요금 할인 및 환급, 위약금 없는 해지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한편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해결률은 91.5%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사업자별 해결률은 무선 부문에서 SK텔레콤이 93.7%로 가장 높았고 유선 부문에서는 KT가 97.2%로 가장 높은 해결률을 보였다. 5G 통신 분쟁 해결률은 KT가 9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통신 서비스 품질 분쟁 해결률은 2023년 55.9%에서 2024년 81%로 크게 증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통신분쟁조정 처리 결과를 바탕으로 단말기 가격, 제휴카드 및 선택 약정 할인 등에 대한 허위 또는 미흡 고지, 고가 요금제 및 부가 서비스 강요, 이중 계약 유도 등 이용자 이익 침해 사례에 대한 사업자들의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분쟁 예방 및 이용자 피해 구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통신분쟁조정 제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올해도 분쟁 조정의 신속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 증원, 분쟁 조정 신청 매뉴얼 마련 등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1 11:2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