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실손보험 민원 급증…"장단점 따라 맞춤 권유해야" 지적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지다혜 인턴기자
2023-06-02 12:31:42

금감원, 실손보험 민원 급증에 유의사항 안내

"상품 세대별 장단점 따라 맞춤 권유해야"

자료사진

자료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믹데일리] 실손보험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유의사항 안내에 나선 가운데 업계에서는 보험설계사가 소비자 맞춤형으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세대별 장단점을 명확히 짚어줘야 민원도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 관련 불만, 유병력자 실손보험 재가입 거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사례를 통해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료가 부담돼 계약 해지를 고민하는 경우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을 고려해보라고 조언했다. 4세대 실손보험은 지난 2021년 7월 판매가 시작된 상품으로, 보험료는 기존 1·2·3세대 실손보험보다 저렴하지만 병원에 많이 가는 만큼 보험료가 증가하는 특성이 있다.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치료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독이다.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비급여 보장 혜택은 적어서 자신의 비급여 이용량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비급여 청구를 많이 할수록 다음해 실손보험료가 최대 300%까지 상승할 수 있으므로 도수 치료나 영양제 치료 등 비급여 진료를 계속 받아야 한다면 전환에 신중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방 치료 비급여 의료비 등 기존 실손보험과 4세대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가 달라 전환 시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전환했다가 철회하려면 전환 청약 후 6개월 이내에 청약 철회 의사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이밖에도 지난해 1월 이전 유병력자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3년마다 보험사에 재가입 의사를 밝혀야만 계약이 유지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보험 업계 일각에서는 설계사들도 영업 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한 보험 관계자는 "1세대 때는 보장되지 않던 부분이 2·3세대 때는 되기도 하는 등 세대별 장단점이 명확하다"며 "가입자의 환경에 따라 상품을 잘 설명해야 민원 사례도 줄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해지 접수를 했을 때 어떤 사유라도 당일에만 철회가 가능하다"며 "콜센터 등 안내자가 설계 담당자와 충분한 상의 후 해지하라고 권유하고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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