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치킨전쟁' 최종 승자는 bhc, BBQ에 대법원서 승소 확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아령 기자
2023-04-18 11:15:18

대법원, '영업비밀침해' 관련 BBQ 측 상고 모두 기각

BBQ와 얽힌 민사소송 3건 모두 bhc 승소로 마침표

bhc "더 이상의 논란 없기를…앞으로 국내 외식산업 발전에 집중"

박현종 bhc 회장,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 [사진= 각 사 ]


[이코노믹데일리] bhc가 기나긴 BBQ와의 법정 다툼 끝에 승소하며 7년 간의 ‘치킨전쟁’이 막을 내렸다.
 
18일 bhc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BBQ가 bhc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라고 주장한 내용이 모두 근거가 없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또한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상품공급 계약과 물류용역 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도 BBQ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사건 기록 및 원심 판결과 대조해 살펴봤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돼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bhc는 지난해 11월 영업비밀 침해를 비롯해 상품공급 계약, 물류용역 계약 등 3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모두 승소했다.
 
bhc 측은 “항소심이 열린 지난해 11월 24일 서울고등법원은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BBQ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재판부는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 원고(BBQ)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으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원고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날 동일 재판부는 BBQ가 일방적으로 bhc와의 상품공급 계약과 물류용역 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한 계약 파기라고 인정해 각각 약 120억원, 85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앞서 bhc와 BBQ 간 법적 분쟁의 시작은 BBQ가 bhc를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2012년 제너시스BBQ는 재무 상태가 부채비율 4만2938%로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bhc 상장을 추진했지만 실패로 돌아서자 자금 확보를 위해 2013년 6월 bhc를 매각했다.
 
매각 당시 가맹점 수 등을 부풀렸다는 이유로 매수인 사모펀드가 중재를 제기, 2017년 초 약 100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자 bhc와의 물류용역 계약과 상품공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이에 대해 bhc가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하면서 2017년(물류용역 계약)과 2018년(상품공급 계약)에 걸쳐 각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BBQ는 지난 2018년 bhc가 BBQ의 내부 전산망을 접속 후 경영 기밀을 빼 BBQ의 제품 개발과 영업에 손해를 끼쳤다며 bhc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bhc는 BBQ가 갑작스럽게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BBQ가 같은 내용으로 bhc를 고소한 사건이 이미 수차례 무혐의와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증거 없이 BBQ가 연이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결국 영업비밀 침해로 계약을 파기했다는 BBQ 측의 주장은 1심 재판에서 모두 인정되지 않았으며 2심인 항소심과 최종심인 대법원 상고심에서조차 BBQ의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됐다.
 
bhc 관계자는 “BBQ가 상품공급 계약과 물류용역 계약을 일방적으로 부당 파기해 BBQ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것과 BBQ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침해 관련 주장이 근거가 없으며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한 이번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로 더 이상의 논란과 분쟁이 없기를 기대하며 국내 외식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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