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 정확한 뉴스와 깊이 있는 분석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ESG
건설
정책
피플
국제
이슈
K-Wave
전체기사
검색
패밀리 사이트
아주경제
아주로앤피
아주일보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2025.05.02 금요일
맑음
서울 8˚C
맑음
부산 10˚C
구름
대구 10˚C
맑음
인천 10˚C
맑음
광주 9˚C
맑음
대전 9˚C
구름
울산 11˚C
맑음
강릉 11˚C
맑음
제주 10˚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박현종'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1
건
'BBQ 전산망 불법 접속' 박현종 전 bhc 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경쟁사 제너시스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전 회장은 BBQ를 퇴사한 상태로, BBQ 경쟁사인 bhc 최고경영자 신분이었다. 그는 BBQ 해외사업 담당 부사장으로 재직하다가 BBQ가 자회사인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한 뒤 bhc로 회사를 옮겼다. 이후 박 전 회장이 BBQ와 bhc 사이 국제중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BBQ 직원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소송 관련 서류, BBQ의 매출 현황 자료 등을 열람하고 이를 내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접속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사내 정보팀장으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았을 때 미필적으로나마 불법 취득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2025-02-13 16:08:57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SKT 유심 해킹 여파… 편의점 알뜰폰 유심 판매 불티
2
SKT 해킹 사태, 국가 통신망 '뇌관' 건드렸다… 재발 방지 시스템 전면 개혁해야
3
SKT '유심 해킹돼도 금융 탈취 불가...FDS·보호서비스로 차단'
4
테일러 공장 완공 눈앞…삼성전자, 수익성·관세 딜레마 직면
5
SKT, 유심 해킹 피해 100% 보상 약속… "보호 서비스 가입 우선" [대고객 발표 전문]
6
[단독] 코웨이, 1년 넘게 동명이인 렌탈 요금 합산 인출
7
SKT 유심 무료 교체 첫날 혼란… 온라인 예약에도 '오픈런'
8
[유통가 사모펀드 쇼크] ③ 같은 전략, 엇갈린 운명…사모펀드의 빛과 그림자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데스크 칼럼] '흥국'에 드리운 복귀의 망령…'금융 농락' 이호진 전 회장에게 경영을 또 맡기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