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예정 공시한 하락폭과 같다.
표준주택과 표준지는 개별 필지와 주택 특성을 대표하는 기준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부과 할 때 기준이 된다.
표준주택 25만 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은 평균 5.95% 하락했다. 서울(-8.55%) 공시가격이 낙폭이 가장 크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등의 순이다.
표준주택 멸실에 따른 표본 교체 등으로 일부 지역에선 공시가격 변동률에 미세 조정이 있었다.
대전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하락 폭이 -4.84%에서 -4.82%로 조정됐고 세종(-4.17% → -4.26%), 경북(-4.10 %→ -4.11%)은 하락 폭이 다소 확대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 5.92% 내렸다. 경남(-7.12%),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순이다.
각 시·군·구는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을 오는 4월 28일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공시가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에 들어온 의견은 5431건으로 지난해보다 53% 감소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보유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