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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내년도 최저임금, 1만320원으로 2.9% 인상...노동계 "저임금 노동자 생계 보완 절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인규 기자
2025-07-11 09:17:02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공 사회적 대화 통한 합의 도출

시간당 1만320원… 지난해보다 290원 인상

한국노총 "생계엔 여전히 부족"… 경영계 "내수침체 감안해 합의"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 두 번째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 두 번째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17년만에 합의로 결정한 뒤 악수하고 있다 왼쪽은 이인재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 두 번째)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 두 번째)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17년만에 합의로 결정한 뒤 악수하고 있다. 왼쪽은 이인재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최저임금이 노사공 합의를 통해 올해보다 2.9% 상승한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지난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이며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전원회의를 열고 오는 2026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290원 높은 금액이다. 인상율은 지난해 1.7%보단 높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진행됐다. 민주노총 위원 4명이 예상보다 낮은 심의 촉진 구간에 반발하며 퇴장했으나 노사가 9·10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 나간 것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양측의 입장은 갈렸다. 특히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 유지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그동안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내수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고려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가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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