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위, 라임·옵티머스 판매 증권사 CEO 제재절차 재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이삭 인턴기자
2023-01-18 16:22:43

당국, 판례로 제재 기준 법규성 인정

KB·대신·NH투자증권 CEO 3인 대상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놓고 금융당국이 제재 절차를 재개한다. 사진은 최근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하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에 관련한 판매사 최고경영자(CEO) 제재 절차를 재개한다. 최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과 법정 공방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금융당국이 이 판례로 제재 기준의 법규성을 인정받았다고 판단하면서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안건소위원회 회의에서 사모펀드 사태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건의 제재 조치안을 정례회의에 부칠지 논의하는데, 제재 조치안은 금융위 안건소위의 사전 검토·조율을 거친 뒤 정례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재 조치는 박정림 KB증권 대표·양홍석 대신증권 사장(현 부회장)·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등 금투업계 최고경영자(CEO) 3명을 대상으로 한다.

앞서 금융위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을 근거로 해당 기관들에 제재를 가했으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명시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유사 사건 재판 결과 법리 검토와 함께 안건 간 비교 심의로 종합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제재의 근거 법규 관련 법리적 불확실성이 해소돼 제재 조치안의 안건 상정 검토를 본격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5일 손 회장의 DLF 사태 관련 대법원이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한 데 대해 금융당국은 제재기준의 법규성이 판례로 확증됐다는 해석이다.

이날 금융위 안건소위에서 제재 조치안 상정을 결정하면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사모펀드 사태 관련 금융사 CEO 제재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책 경고 이상 제재가 확정된 CEO는 연임 불가뿐 아니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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