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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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개인정보보호 인식 강화' 캠페인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대표 최수연)가 연말을 맞아 임직원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인식 강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1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개인정보보호' 블로그를 통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실천 수칙 안내, 캠페인, 이용자 참여 이벤트 등을 운영한다. 2단계 인증 활성화, 게시글 공개 범위 점검, 서비스별 개인정보처리방침 확인 등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실천 수칙을 안내한다. 블로그 방문자가 실천 내용을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5000 N포인트가 제공될 예정이다. 네이버, 네이버클라우드, 네이버페이, 네이버웹툰, 스노우 등 '팀네이버' 개인정보보호 부서는 내부 구성원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쉽게 이해하기' 안내서를 배포하며 내부 보안 인식 제고에도 나서고 있다. 앞서 9일에는 내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를 대상으로 최신 규제 흐름과 판례·처분례를 다루는 특강도 진행했다. 이진규 네이버 CPO는 "네이버는 국내 기업 최초로 프라이버시센터 개설, 투명성 보고서 공개를 추진하는 등 이용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비롯해 내부 프로젝트 기획, 서비스 출시 전 단계에서 이용자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는 지난 8일 열린 '2025 개인정보전문가협회 시상식'에서 '올해의 개인정보보호 우수기업상'을 수상했다. 지난 2006년 국내 기업 최초로 개인정보보호 전담 조직을 신설한 이래 19년간 보호 체계와 투명성 강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은 결과로 알려졌다.
2025-12-12 1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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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변호사 "속도 강제하는 계약 구조, 건설현장 사고 근본 원인…입법 개선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김용환 법무법인 서한 변호사는 한국 건설 산업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근본 원인을 ‘속도를 강제하는 계약 구조’에서 찾으며, 실효성 있는 예방 중심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10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코노믹데일리 2025 건설포럼’에서 ‘건설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2024년 기준 근로자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0.29명)을 크게 웃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대통령의 건설사 면허 취소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층적 책임 체계를 두고 있음에도 사고 예방에 실패하는 이유를 “계약 구조 자체가 안전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현장소장, 안전관리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원·하청 대표이사에게 의무를 부과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기 단축을 위해 안전 조치를 무시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특히 계약서상 책임 준공 의무가 불가항력적 사유를 제외하면 어떠한 지연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완공 의무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안전 점검이나 보강을 위한 공사 중단조차 불가능하고, 사고 위험보다 준공 기한이 우선되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를 “안전을 고려할 여지가 없는 절대적 완공 의무 체계”라고 규정하며, ‘구조적 안전 경시’가 사고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주체별 경제적 손실은 막대하다. 시공사는 PF 대출 원리금을 전액 떠안아 존립이 흔들릴 수 있고, 신탁사는 현재 판례상으로는 대출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배상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는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를 경험한 대출금융기관들이 시공사 부도 시 담보물인 건축물을 완성할 주체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로 했던 것으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시행사 또한 분양 지연 시 계약 해제 요구와 대금 반환, 위약금 지급을 부담한다. 분양계약 역시 입주 지연 시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은 사실상 인정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을 강행법규로 인정해야 한다”며 “도급계약 체결 시 최소 안전 공사 기간 이상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계약이어야 한다”며 “처벌 강화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2025-09-10 16:5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