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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환수 '473억원'에서 멈춘다… 제도가 막아선 실질 환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5-11-27 07:45:19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대장동 개발 이익 환수가 형사 절차 단계에서 473억원으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범죄수익 회수가 더 나아가기 어렵다는 현실이 선명해졌다. 이번 사안은 검찰의 항소 포기 여부를 넘어, 우리 형사·민사 절차 전반이 대형 경제범죄의 이익 환수를 끝까지 밀어붙이기엔 역부족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대장동 일당 재산 약 2000억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받아놓았지만 1심에서 배임 무죄 판단이 나온 뒤 피고인들은 보전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추징 가능 금액을 넘어서면 보전의 근거가 약해진다는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일부 인물은 국가배상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환수 난항이 왜 반복되는지 알 수 있다. 최근 5년 동안 추징보전액은 2조9000억원에서 9조원대로 커졌지만 실제 집행된 추징금은 연간 1조2000억~1조6000억원이다. 집행 비율은 0.3~0.5%다. 발표되는 보전액은 급증하지만 실질 회수는 정체돼 있다.
 

핵심 난제는 차명재산이다. 대형 경제범죄에서는 재산 상당수가 제3자 명의로 흩어져 있어 형사판결만으로는 집행이 불가능하다. 차명재산을 되찾기 위해서는 먼저 가압류를 걸어 처분을 막고 이어 채권자대위소송이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절차에서 승소해야 비로소 명의가 환원되고 그 이후에 추징금 집행이 이뤄진다. 걸리는 시간도 길고 성공률도 높지 않다.
 

현장에서 환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여건 역시 여유가 없다. 서울중앙지검만 전담 부서를 갖고 있으며 나머지 검찰청은 비직제 팀이 수사와 공판업무를 겸하며 환수까지 맡는다. 2~3명의 검사들이 민사소송까지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복잡한 절차를 끝까지 추진하기 어렵다.
 

법무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통해 개발 이익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실무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형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영역을 민사에서 새롭게 불법행위로 인정해 수천억원대 손해를 잡아내는 일은 판례와 소송 관행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낮다.
 

결국 대장동 환수는 형사 절차에서 인정된 47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민사에서 다시 다투는 수순이지만 결과를 낙관하긴 어렵다. 차명재산 추적의 난도, 전담 인력의 부족, 민사소송의 낮은 성과 등을 고려하면 남은 재산의 상당 부분은 회수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이번 사안은 환수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추징보전액과 대상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음에도 실질 회수 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대형 경제범죄에서 범죄수익을 끝까지 되찾는 것은 앞으로도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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