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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범수 SM 시세조종 혐의 1심서 무죄…검찰 무리한 기소에 '경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기자
2025-10-21 13:36:34

'사법 족쇄' 벗은 김범수와 카카오

M&A 경쟁 정당성 인정한 판결의 의미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기소된 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 등 전현직 임원과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단순한 승소를 넘어 재판부가 검찰의 수사 방식까지 이례적으로 질타하면서 카카오를 짓눌러온 최대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 이번 판결은 향후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에서 경영권 분쟁 시 주식 매입 행위의 정당성 범위를 가르는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시세조종 의도'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2023년 2월 카카오가 경쟁사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원을 투입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렸다고 주장했다.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할 만큼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주식 매매 양태가 시세 조종성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또한 당시 시장에서는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끝난 뒤에도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존재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분 확보를 위한 정상적인 매수 활동이었다는 카카오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특히 이번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재판부가 검찰의 증거와 수사 관행을 정면으로 비판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던 핵심 관계자의 진술에 대해 "금융감독원 조사 내용을 뒤집고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며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려는 동기가 충분해 보여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했다.

나아가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유도하는 수사 방식은 이 사건처럼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무죄 판결을 넘어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수사 관행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1년 넘게 이어진 재판으로 카카오는 '시세조종 기업'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지며 그룹 전체가 위기에 빠졌다. 창업자가 직접 법정에 서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기업 이미지는 추락했고 경영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무죄 선고 직후 김범수 센터장은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그간의 마음고생을 드러냈다.

카카오 역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고 밝혀 승리의 기쁨 속에서도 과거의 경영 전략에 대한 성찰의 뜻을 내비쳤다.

이번 판결로 카카오는 최대 경영 리스크를 덜고 분위기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SM엔터 인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이어 법적 정당성까지 확보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사업 확장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또한 M&A 시장에서 경쟁사의 공개매수에 대응하기 위한 장내 주식 매입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1심 재판부가 증거 능력과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만큼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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