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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증권·운용사 간담회서 "시세조종·부정거래 휘슬블로어 역할 하라"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내부 고발자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그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비생산적 투자에 치중했던 관행을 벗어나 혁신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감원장과 26개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금융사들이 불공정거래 적발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시세조종과 사기적 부정거래, 불법리딩방 등 각종 불공정 행위로 인해 시장의 신뢰가 위협받고 있다"며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휘슬블로어 역할을 적극 수행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역시 불공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여 당국의 강경한 감독 의지를 표명했다. 이 원장은 금융투자자 보호를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상품 개발과 판매 과정에서 고객 중심의 사고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회사의 경영 방향을 설정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금융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며 "임직원 스스로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가족에게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면 판매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자 원칙"이라고 말했다.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도 당부했다. 이 원장은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로서 내부통제 기능이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내부통제 조직에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퇴직연금 시장 발전 방안도 제시했다. 이 원장은 타깃데이트펀드(TDF) 중심의 운용을 통해 장기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퇴직연금은 준공적연금체계로 전환되는 게 세계적 흐름"이라며 "대표적인 라이프사이클 상품인 TDF 중심의 운용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상품설계, 판매 등 전 과정에서 가입자 중심의 업무혁신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현행 70%로 제한된 위험상품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미국의 대표 퇴직연금 계좌인 401K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그동안 금융투자업계가 부동산 PF 등 비생산적 분야에 치중했던 관행을 지적하며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주문했다. 그는 "그동안 금융투자산업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체투자 등 비생산적이고 손쉬운 수익 창출이 가능한 영역에 쏠림이 있었다"며 "스타트업 발굴 및 초기투자, 벤처투자, 중소기업 스케일업 등 기업 성장의 전 과정에서 생산적 투자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금융권 손실이 확산되면서 투자 포트폴리오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참석한 금융사 CEO들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법안과 현재 금융당국이 진행 중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인가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BDC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와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로 국내 기업들의 성장 자금 조달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종투사는 증권, 자산운용, 투자은행(IB)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종합 금융투자회사를 의미한다. 투자자 신뢰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도 금융투자업계는 국가 경제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협회와 업계, 당국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건설적인 정책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08 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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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검사 상고 기각
[이코노믹데일리]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며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고법 판단이 그대로 인정된 것이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이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특히 검찰이 확보한 서버와 장충기 전 사장의 휴대전화, 외장하드 등 주요 증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대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바 있다. 지난해 2월 1심이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으며 지난 2월 2심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했으며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주위적(주된)·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무상 배임과 위증 혐의에 관해서도 합병의 필요성, 합병비율 등에 관한 배임이 인정되지 않고 공모나 재산상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2025-07-17 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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