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검찰·한국거래소와 함께 '제4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조심협)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하는 협의체다.
이날 협의에서는 지난 7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소에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했다. 이를 통해 전문가 집단·재력가의 1000억원 규모 시세조종 범죄를 포착해 압수수색 및 지급정지 조치를 단행했다.
합동대응단의 성과를 지속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시장의 인식 전환을 위해 조사 인력·역량과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보강될 필요가 있다고 공감대를 모았다.
합동대응단의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및 지급정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향후 법무부·검찰 등 관계기관과 세부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 업무는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동일인이 서로 다른 두 매체(무선단말·홈트레이딩시스템)로 매매한 가장성매매 사안을 확인하고 예방한 사례가 공유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가조작 세력이 자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긴밀한 공조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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