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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특사경 전직 기자 구속...특징주 시세조종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유명환 기자
2025-11-18 09:40:21

호재성 기사 악용 100억원대 부당이득...선행매매 수법

수년간 조직적 범행...이번 주 검찰 송치 예정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특징주' 기사를 악용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관련자들을 구속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최근 전직 기자 한 명과 공모자 한 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빠르면 이번 주 중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이들은 수년에 걸쳐 특정 종목에 대한 호재성 기사를 사전에 기획·작성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10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수법은 전형적인 선행매매(front running)다. 기사 게재 전 해당 종목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기사가 공개되면 주가 상승에 맞춰 매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수법을 수년간 조직적으로 반복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특사경은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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