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화물연대 파업 일주일째...대통령실 강경 대응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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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형 기자
2022-11-30 17:34:54

29일 업무개시명령 이어 "불법은 안 된다" 단호한 입장 재확인

재계 업무개시명령 확대 요구에 "지켜보고 있다"

30일부터 벌어진 지하철 파업 관련해선 "국민 불편 예상돼 마음 무겁다"

30일 경부 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공급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안내문이 주유소 주유기에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불법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30일 브리핑에서 "파업을 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만, 불법은 안 된다"며 "더구나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하거나 조직화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파업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확대, 파업으로 인한 민사 소송을 막는 노란봉투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전날(29일) 시멘트 업종 운수 종사자 2500여 명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에 나선 바 있다. 업무개시 명령을 받은 근로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 수석은  "업무 복귀 명령을 거부한 운송 종사자에게 명령서가 발송되고 있다"며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3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서울교통공사노조 파업 등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에서는 산업계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업무개시 명령을 확대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김 수석은 이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업무개시 명령은 그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잠정적으로는 유조차 운전 거부로 휘발유 차질이 빚어진 점을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워나가는 과정에 있다. 정부가 노사 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풀어나가지 않고 그때그때 타협하면 또 다른 파업과 불법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수석은 이날부터 벌어진 지하철 파업과 관련해서는 별도 대응조치 언급 없이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갔는데 하필 오늘 전국에 한파 경보가 내려졌다. 12월 2일엔 철도 노조가 파업에 나설 예정"이라며 "지하철과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돼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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