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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6년, 벌금 3%"… 건설사들, 수주 전쟁 속 '생존 전략'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정비사업 수주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건설업계는 하반기 반등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서울 성수, 여의도, 대치 등 재개발 핵심지를 중심으로 대형 건설사 간 시공권 확보 경쟁이 가열되며,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은 벌써 31조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수주 경쟁과는 별개로 현장 시공 전략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공사 기간을 6년 가까이 설정하는 등 일정에 여유를 두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 중이다. 업계는 이를 ‘생존을 위한 전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2025년 1~8월 기준 10대 건설사의 도시정비 수주액은 31조6833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27조8700억원)을 뛰어넘었다. 이 가운데 삼성물산(7조828억원), 현대건설(5조5357억원), 포스코이앤씨(5조302억원) 등 상위 3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정비 3강 체제를 구축했다. 하반기에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압구정2구역, 여의도 대교아파트 등 이른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수주전이 집중될 전망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약 9000세대 규모의 대형 사업지로 현대건설, GS건설, HDC현산이 시공권 경쟁에 나섰으며, 성수2~4지구도 연내 시공사 선정을 추진 중이다. 여의도에서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1호 사업인 대교아파트 재건축이 주목받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상 49층 4개 동, 총 912세대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며, 삼성물산, GS건설, 롯데건설, DL이앤씨 등 7개사가 현장설명회에 참여했다. 수주 전선이 확장되는 반면, 현장 시공에서는 ‘속도’보다 ‘안정’이 핵심 가치로 떠올랐다. 최근 분양 단지들은 입주 시점을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늦추고 있다. 대우건설이 분양한 부산 ‘서면 써밋 더뉴’는 공사 기간이 68개월, ‘수원 망포역 푸르지오 르마크’는 53개월로 설정됐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평균 공사 기간은 29개월, 올해 상반기는 37개월로 증가한 상황이다. 이는 단순한 일정 지연이 아니라, 건설사가 기후 변화와 파업, 자재 수급 차질 등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다. 폭염·장마 같은 기후 리스크와 노조 문제, 시행사와의 갈등까지 겹치며, 짧은 공기는 더 이상 효율이 아닌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건설사들은 시행사와의 계약 단계부터 충분한 시공 여유를 반영하며 공기 연장을 표준화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 기조와도 맞물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중대재해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예산안에 산업재해 예방 항목으로 1조5000억원을 편성했고, 퇴직 건설기술자와 전문가를 영세 현장에 배치하는 순찰·점검 체계도 확대한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청에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는 직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국회 역시 규제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한 달여간(7월 21일~8월 24일) 국회에 발의된 건설 관련 법안은 총 55건이며, 이 가운데 25건이 산업안전 관련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법안이다. 대표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작업중지권 행사 주체 확대, 폭염·한파 포함, 손해배상 면책, 임금 손실 보전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사명과 사망자 수를 공개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사망사고 발생 시 연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거나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건설안전특별법도 발의됐다. 연매출 3%는 대형 건설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을 상회하는 수치다. 업계는 이러한 규제 강화 기조가 오히려 산업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정부가 종합적 산재 예방 대책을 마련 중인 상황에서 국회가 병렬적으로 중복 규제를 밀어붙이면 산업 전반이 경직될 수 있다”며 “단기적 처벌 중심의 입법보다는 구조적 원인 분석과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사들은 지금, 수주 경쟁과 규제 리스크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새로운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과거처럼 짧은 공기와 저원가 중심의 경쟁으로는 생존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공사기간의 여유는 곧 품질 확보와 규제 회피를 위한 유일한 방패막이 되고 있다. 2025년 하반기 건설업계는 더 이상 규모만으로 승부하는 시대에 머물 수 없다. 수주 실적과 브랜드 파워를 지키는 동시에, 복합적 외부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함이 건설사의 운명을 가를 열쇠가 되고 있다.
2025-09-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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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기업 경영 동시 흔드는 '이중 변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4~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이 한국 기업 경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노동권과 주주권이 동시에 강화됨에 따라 경영진은 내부 노조의 압박과 외부 주주의 견제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기업 권력 구조 재편을 예고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노란봉투법, 파업 리스크 구조 바꾼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제2조·제3조)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대폭 제한했다. 그동안 기업은 노동조합이 파업을 벌이면 손배소송을 통해 압박하거나 재정적 손실을 만회하는 전략을 썼다. 하지만 이제는 이 카드가 무력화되면서 협상 구도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다. 최근 MZ세대 직원들이 주축이 된 기업 노조의 등장도 주목할 만하다. 정보기술(IT)·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MZ 노조는 기존 대형 노조와는 다른 협상 방식을 택한다. 손배 부담이 줄어든 만큼 더 공격적으로 요구를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현장 움직임도 이를 뒷받침한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 6월 임시대의원회에서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안으로 확정하고 임금단체협상에 돌입했다. 카카오 노조는 같은 달 11일 2시간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18일 4시간 파업, 25일 전면파업까지 예고하며 네이버 노조와 공동 대응에 나섰다. 네이버 손자회사 6곳(그린웹서비스·스튜디오리코·엔아이티서비스·엔테크서비스·인컴즈·컴파트너스)의 노조 조합원 500여 명도 지난 27일 본사 앞에서 연봉 차별 해소와 본사 책임 교섭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실제로 이번 개정은 단순히 노조 권한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기업의 협상 환경 자체를 구조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태평양 본사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이후 노사관계 전망과 대응' 세미나에서 이욱래 변호사는 "교섭 대상이 고용 유지, 직접 고용, 산업안전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 현장의 혼란을 지적했다. 이어 김상민 변호사도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사용자 개념이 도입되면서 기업은 대응 매뉴얼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법 개정은 노사 관계의 경계를 확장시키는 동시에 기업 현장에는 교섭 리스크를 일상화하게 만드는 변화로 받아 들여진다. 상법 개정안이 흔드는 기업 지배구조 균형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장치가 늘어나면서 기업은 지배구조 개편 압박을 더 크게 받게 됐다. 최근 국내 주요 기업들은 주주권 강화 움직임을 직접 체감하고 있다. 2023년 SM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경영권 분쟁은 소액주주 표심이 승패를 갈랐다는 점에서 주주권 확대 흐름을 잘 보여준다. 같은 해 HDC현대산업개발은 건설 현장 붕괴 사고 이후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들의 압박을 받으며 경영진 교체 요구에 직면했다. 2022년에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이 합병 비율과 지배구조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 및 주총 표 대결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번 상법 개정은 이러한 최근 사례들에 제도적 기반을 더해주는 성격이 강하다. 주주들의 소송 제기나 감사위원 독립성 요구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은 경영권 분쟁을 예외적 사건이 아닌 '상시 리스크'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준혁 서울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7월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판단도 배임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경영 판단의 신중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법적 리스크는 상당히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결정 과정 전반을 재점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며, 경영진은 모든 의사결정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을 꼼꼼히 증명할 준비가 필요해졌다. 노사·지배구조, 얽히는 압력의 고리 문제는 두 법이 각각 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노조는 내부에서 협상력을 키우고 주주는 외부에서 견제 장치를 강화한다. 기업 경영진은 전방위적 압박에 직면한 셈이다. 과거에는 '노조 파업 → 손배 청구', '주주 견제 → 지분 방어'라는 전형적인 해법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공식이 통하지 않는다. 노동권 강화와 주주권 강화가 동시에 밀려오면서 기업 리스크 관리 지형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노사 문제와 지배구조 이슈가 별개가 아니라 서로 맞물려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 비용이 늘어나고 주요 의사결정 속도와 유연성마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위기 너머의 기회, 해법은 투명성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를 단순히 기업의 위기 요인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노동권과 주주권 강화는 결국 투명한 거버넌스를 요구하는 사회적 흐름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노사관계에선 대립보다는 협력적 소통 모델을 강화하고, 주주관계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지배구조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면 장기적으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다. 기업 경영 환경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이중 변수'다. 한국 기업은 이제 과거처럼 노조와 주주 중 한쪽만 상대하는 전략으로는 버티기 어렵다. 안팎의 압박 속에서 새로운 해법을 찾느냐가 향후 경쟁력을 가를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2025-08-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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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현장에선 '권리'보다 '갈등'이 먼저 왔다
[이코노믹데일리] 노동계의 오랜 숙원인 ‘노란봉투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법이 부여한 권리만큼 산업현장에는 법이 남긴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기업들은 경영 리스크 확대를 경고하며 법 적용 이전부터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법안은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장해 원청도 하청 노동자의 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파업 등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과도한 민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원보증인에 대한 면책 조항도 포함됐다. 노동계는 이번 입법을 “10년에 걸친 현장 투쟁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고 김용균, 쌍용차 해고노동자,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싸움이 제도적 변화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등 기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계층에게도 법적 권리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산업계는 법 적용 과정에서 경영상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주요 경제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사용자 범위의 과잉 확장으로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영 자율성과 외국인 투자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교섭 주체의 급증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청소·물류·보안 등 외주 인력이 점포별로 개별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기업이 감당해야 할 협상 창구가 수십 개에 달할 수 있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법 적용은 운영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하청 비중이 절대적인 조선업계 역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업계에 따르면 원청이 직접 교섭 의무를 지게 되면 수조원대 선박 수주 일정이나 정부 간 협력 프로젝트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건설업계 역시 다단계 외주구조에서의 교섭권 충돌과 공사 지연 등을 우려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의 반발도 적지 않다.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닌 위탁 구조임에도 ‘지배·결정’이라는 추상적 기준만으로 원청이 사용자로 판단될 가능성에 대해 불확실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 배달 스타트업 대표는 “사용자성 해석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업모델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6개월 동안 고용노동부 주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용자 판단 기준, 교섭 창구 단일화, 쟁의행위 범위 등에 대한 세부 시행령을 통해 산업계의 우려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권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유지하되 산업현장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유사한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한국 산업의 고유한 하도급 구조에선 충돌이 예상된다고 본다.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공동사용자’ 개념이 존재하지만, 한국의 다단계 위탁 구조에서는 법적 경계를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소송과 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노란봉투법은 제도 밖에 머물던 다수 노동자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한 상징적 사건이지만, 산업현장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시행령과 운영 기준의 정밀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025-08-26 09: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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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임시국회 통과 임박…건설업계 "현장 혼란·공급절벽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노란봉투법의 8월 임시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건설업계에 극심한 위기감이 돌고 있다. 업계는 노사 갈등 격화와 현장 혼란, 비용 증가에 더해 건설안전특별법 등 후속 규제가 시행될 경우 경영 리스크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형 건설 현장에서 노사 분쟁과 연쇄 파업, 장기 공정 지연, 분양가 상승 등 현실적인 피해가 확산할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교섭권 확대와 분쟁 증가로 주택 공급 차질과 대규모 공사 지연이 현실화할 수 있다”며 “과도한 규제와 정책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현장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까지 시행되면 건설현장은 사실상 벼랑 끝에 몰린다”고 했다. 특히 업계는 법 시행이 주택 공급 위축으로 직결될 가능성을 주목한다. 공사 일정이 조금이라도 지연되면 분양 시기가 늦어지고 금융비용이 증가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실수요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장기적으로 민간·공공을 가리지 않는 ‘공급절벽’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국회 논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시행되면 부담은 한층 커진다. 해당 법안은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에 최대 매출의 3%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업계는 “처벌 중심 규제가 신규 공사 기피와 공급 위축이라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잇따른 규제 움직임에 투자자 신뢰도 흔들리고 있다. 투자 회피와 자본 이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소 건설사와 협력업체의 도산, 일자리 감소 등 산업 전반에 미치는 충격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노란봉투법이 하청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근로조건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원청 책임 강화가 고질적인 원·하청 불균형을 해소하고, 노동자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업계는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지려면 적용 가능한 명확한 지침과 정부의 정책 보완, 업계와의 신뢰 회복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2025-08-05 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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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사상 첫 파업…'역대급 실적'인데 한컴 직원들 뿔나게 한 '자회사 역차별'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한글과컴퓨터(한컴)가 창립 이후 36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했다.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축포를 터뜨렸지만 정작 직원들에게 돌아온 보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분사한 자회사에 더 높은 임금 인상률을 제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원들의 박탈감이 폭발, 결국 IT 업계의 연대 속에 첫 단체행동에 나섰다. 한컴 노조는 지난 23일 경기도 성남시 한컴타워 앞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쟁의에 착수했다. 이날 집회에는 조합원 160여 명과 함께 네이버, 카카오, 엔씨소프트 등 판교 IT 기업 노조들이 연대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이번 파업이 단순히 한컴만의 문제가 아닌 IT 업계 전반의 보상 체계와 노동 환경에 대한 공통된 문제의식을 담고 있음을 시사한다. ◆ 사상 첫 파업, 왜 결정했나 표면적인 이유는 임금 인상률에 대한 이견이다. 노사는 지난 1월부터 8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최초 7.68% 인상을, 회사는 2%를 제시하며 시작된 협상은 평행선을 달렸다. 회사가 최종적으로 5.8%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을 거리로 나서게 한 진짜 기폭제는 '역차별' 논란이다. 갈등의 중심에는 지난해 10월 한컴에서 분사한 자회사 '씽크프리'가 있다. 회사는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월, 씽크프리 노조와 6.7%의 임금 인상안에 합의했다. 이는 한컴 노조에 제시한 5.8%보다 약 1%p 높은 수치다. 정균하 한컴 노조 지회장은 "한컴과 씽크프리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인 상황에서 영업손실을 기록한 자회사에 더 높은 인상률을 제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오히려 소외감을 주는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회사는 "신설 기업의 공격적인 인재 확보가 필요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돌아선 직원들의 마음을 달래지는 못했다. 결국 이번 파업은 단순히 1%p 안팎의 인상률 차이를 넘어 지난해 매출 3048억원, 영업이익 403억원이라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한 주역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근본적인 불만에서 비롯됐다. ◆ 사측 "미래 위한 성과주의, 양보 못 해" 반면 한컴 사측은 이번 갈등을 '미래 성장을 위한 보상 체계 개편'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 회사는 최종 제안한 기본급 5.8% 인상에 별도 일시금을 더하면 실질 인상률은 6%대 중후반이며 올해 신설된 성과보상금까지 합하면 9%를 넘어 업계 최상위권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사측의 핵심 주장은 '성과 중심 보상'으로의 전환이다. AI 서비스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획일적인 연봉 인상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여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만 치열한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다. 한컴 관계자는 "기여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하는 문화는 회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라며 "단기적인 갈등 해소를 위해 장기적인 성장 원칙을 포기할 수는 없으며 이 원칙을 기반으로 직원들과 소통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결국 한컴의 첫 파업은 '역대급 성과에 대한 균등한 분배'를 요구하는 노조와 '미래 성장을 위한 성과주의 보상'을 내세우는 사측의 철학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뚜렷해 파업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번 갈등의 해법이 향후 국내 IT 업계의 노사 관계와 보상 문화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2025-07-24 22: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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