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소비자분쟁조정제도, '처리 장기화 및 분쟁 조정 실효성' 등 한계점 속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현수 기자
2022-11-23 10:41:29

23일 NARS 입법·정책 보고서 발간, "지속적인 입법·정책적 관심 요구"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분쟁 조정 운영 실태와 개선 과제'를 다룬 'NARS 입법·정책(행정 서비스 실태 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특성을 고려해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조정하기 위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소비자 분쟁 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87년 '소비자기본법'에 도입돼 현재까지 약 35년 동안 다양한 사례의 소비자 분쟁 조정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다만 이 제도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의 출현, 소비자 권리 의식의 성숙 등에 따른 분쟁 조정 신청 사건의 급증세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번에 발간한 보고서는 '소비자기본법' 및 관련 하위 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소비자 분쟁 조정 제도가 소비자 피해 구제 수단으로써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고 전문적인 소비자 분쟁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개선에 있어 논의할 만한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우선 최근 소비자 분쟁 조정 사건의 경우 거래 유형 등이 복잡해짐에 따라 그 처리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 분쟁 조정의 법정 처리기간을 현실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조정 신청 건수를 감당하고 당사자의 실질적 출석 보장 및 조정 제도 장점인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의 전문성 제고는 물론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분쟁조정 실무자의 인력 충원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어 한국소비자원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소비자 분쟁 조정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조정부가 설치된 지역 중심으로 활동하는 전문가를 조정위원으로 적극 위촉하는 등 지역 조정부 회의 개최 빈도를 증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분쟁 당사자의 수락으로 성립한 분쟁 조정 결과에 대해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분쟁 조정 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피신청인 사업자를 강제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사업자의 조정 거부나 소송 제기 등으로 피해 구제 및 소비자 분쟁 조정의 도움을 받지 못한 일부 소비자에 대해 소비자 소송 지원 제도를 통한 안정적인 지원 확대 등 향후 이 제도의 운영에 대한 개선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소비자 분쟁 조정 제도 개선은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유도하는 방향성을 갖고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 만족과 당사자 간 분쟁의 공정하고 신속한 해결까지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입법·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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