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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서유석 금투협회장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 민투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유명환 기자
2025-12-09 09:53:29

30년 만에 첫 자산운용 관련 법 개정

서유석 금투협 회장이 서울 여의도 금투협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투자협회
서유석 금투협 회장이 서울 여의도 금투협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투자협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협회는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 내용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12월 4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민투법 제정(1994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산운용 관련 법 개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그간 변화된 금융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장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당국이 적극 수용한 결과로 그 의미가 크다.
 
공모인프라펀드는 국가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생산적 금융수단이다.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차입한도 확대(30%→100%) △운용규제 개선 △장기 안정적 운용 등을 통해 자금조달 및 운용의 효율성이 개선돼 인프라펀드에 대한 투자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인프라펀드는 개인과 퇴직연금자산으로 투자할 수 있어 국민 자산 및 노후자금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전략산업에 필요한 인프라의 조속한 구축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점에 국회와 정부의 노력으로 금융투자업계가 생산적 금융을 공급하는 방식에 깊이가 더해졌다"며 "우수한 공모인프라펀드가 지속 출현해 국민이 직접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참여하고 과실 역시 국민이 향유하는 선순환 구조가 공고히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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