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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표준·발주부터 바꿔야 OSC 시장 열린다
[이코노믹데일리] 오프사이트 건설(OSC)과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 지원과 표준화된 감리 체계 정비, 공공 발주 관행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소비자 신뢰와 시장 수용성을 높일 제도적 장치가 필수라는 데도 의견이 모였다.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토론회에서는 OSC·모듈러 산업 확산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애 요인과 개선 방향을 놓고 산업계·학계·공공부문 간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 좌장은 김인한 경희대학교 교수이자 OSC·모듈러산업협회장이 맡았으며, 패널로는 백정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사, 송상훈 LH연구원 박사, 최문수 KC산업 대표,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 조익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사무관이 참여했다. 백정훈 박사는 모듈러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과거 유사 입법이 이해관계자 반발로 무산된 경험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적용 범위를 우수등급 등 제한된 구간부터 시작해 설득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백 박사는 “특별법 제정이 우선 과제”라면서도 “재정 지원과 조세 지원은 국토교통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기획재정부와의 협력이 필수”라고 선을 그었다. 민간에서도 필요성에 힘을 실어야 협력 동력이 생긴다는 점도 덧붙였다. 유일한 박사는 부품 산업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박사는 “단순 조립 단계를 넘어 공장 제작 과정에 전문건설업이 참여해야 요소 기술의 분업과 전문화가 지속될 수 있다”며 “공장 제작 비중이 커질수록 하자 원인이 제품인지 현장 마감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검측과 기록을 남기는 감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증 비용 부담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 박사는 “공장 인증과 제작품 인증이 결합될 경우 비용이 사실상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중복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장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반복 검증을 서류로 대체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제작 때마다 발생하는 인증 비용이 공사비에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하며, 중소 전문업체의 부담을 혜택으로 상쇄할 균형 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인한 좌장은 “감리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해외 수출 과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사례도 많다”며 감리 정비가 수출 경쟁력과도 연결된다고 평가했다. 김 좌장은 “표준화 논의가 확대될수록 인증 제도와의 연동이 중요해진다”며 표준화와 차별화의 경계 설정이 향후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기·통신·소방 분리 발주가 공장 제작을 인정하지 않는 현실 역시 개선 대상으로 언급됐다. 백 박사는 분리 발주 문제와 관련해 “우수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분리 발주 면제를 추진 중”이라며 “특별법은 생산 인증, 건축 인증, 소규모 건축 인증으로 나뉜 ‘3트랙’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생산 인증은 공장 품질관리 체계와 설비·인력 운영 역량을 평가하고, 프로젝트 단위 품질은 제작 단계 감리와 품질 관리로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현장에서는 설계 변경과 대금 지급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가장 어려운 지점은 설계 단계”라며 “모듈러는 제조업 특성상 제작 투입 전 설계 확정이 필수인데, 발주처가 준공 시점까지 변경을 반복하면서 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공공 발주부터 일정 수준 이후 설계 변경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변경은 비용과 공기에 반영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자금 흐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윤호 대표는 “제조업 특성상 초기 선투자가 크고, 프로젝트마다 선구매가 불가피하다”며 선급금 제도 정착을 요구했다. 싱가포르와 영국처럼 제조에 맞는 기성 지급 방식과 선급금 체계가 있어야 중소 업체가 버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사와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전 인증 체계가 신뢰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인한 좌장은 모듈러가 여전히 ‘물품’으로 취급되는 현실도 짚었다. 김 좌장은 “건설은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모듈러는 납품 후 대금을 받지 못해도 회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계약과 금융 제도 전반의 정합성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상훈 박사는 “금융권이 모듈러 건축물의 성능과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PF와 감정 평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송상훈 박사는 영국과 싱가포르의 보증·인증 제도를 언급하며 “인증을 통해 성능과 지속 가능성이 확인되면 금융권의 모기지 대출 인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2024년부터 한국부동산원이 발간하는 건축신축단가표에 모듈러 주택 비용이 반영되기 시작했다”며 공사비 산정과 적정 가치 평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시장 확대를 위한 진입 장벽 완화 방안도 논의됐다. 송상훈 박사는 “공공 발주자가 다양한 선택지를 확보하면 물량 소화와 경쟁을 통한 가격 합리화가 가능하고, 특정 업체 쏠림에 따른 공정성 논란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용과 지역별 소규모 모듈러 사업에 소형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통로를 여는 방안도 제시됐다. 최문수 KC산업 대표는 중앙정부 중심 제도 설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최 대표는 “현장을 보면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모듈러 활성화에 더 적극적인 경우가 많다”며 “지자체 발주 방식과 실제 적용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입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모듈러 건축 정의가 모호할 경우 경량철골조나 컨테이너까지 혼용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적 명확성도 요구했다. 토론회는 모듈러 특별법이 ‘속도’와 ‘신뢰’라는 두 과제 앞에 서 있다는 평가 속에 마무리됐다. 재정·조세 지원은 관계 부처 협력이 필수인 만큼, 민간과 공공이 필요성을 함께 제기할 때 제도 개선의 동력이 생긴다는 데 참석자들의 인식이 모아졌다.
2025-12-16 21: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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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훈 LH 연구위원 "공공부문 OSC 주택 3618호 발주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부문 오프사이트 건설(OSC)·모듈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공사비를 철근콘크리트(RC) 공법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다. 공공이 선도적으로 물량을 확보해 시장을 키우고 기술 고도화와 원가 절감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논의와 함께 공공 발주 확대 전략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네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송상훈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위원은 “주요 3개 공공기관이 지금까지 사업계획 승인 공동주택 기준으로 발주한 OSC 주택은 3618호”라며 “이 가운데 LH가 2847호로 전체의 78.7%를 차지했고, SH는 251호, GH는 520호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이 직면한 인력 문제도 짚었다. 송 연구위원은 “건설근로자 평균 연령은 52세로, 50대 이상 비중이 68%에 달한다”며 “신규 인력 유입 감소와 고령화로 숙련 인력 부족과 노동 생산성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비중 확대 등의 영향으로 공동주택 하자 판정 비율이 80%까지 상승하는 등 품질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성장 가능성을 제시했다. 송 연구위원은 “국내 모듈러 시장은 2003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36.9% 성장해 2023년 기준 8064억원 규모에 도달했다”며 “주거시설 중심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2030년에는 약 3조7000억원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PC 공법 시장 역시 연간 약 1조6000억원 규모로, 물류센터와 지하주차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OSC·모듈러 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공기와 비용, 안전 측면을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노동집약적인 현장 시공에서 자동화된 공장 제작으로 전환하고, 습식에서 건식 공법으로 바뀌면서 공기 단축과 금융비용 절감, 안전 리스크 감소, 품질 향상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다만 과제도 분명히 했다. 송 연구위원은 “고층 모듈러 기술 개발과 검증이 아직 충분하지 않고, 설계·제조·시공을 아우르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며 “사업 물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해 기존 공법 대비 약 30% 높은 공사비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통신·소방 분리 발주와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제도 등 현장 중심 규제도 장애 요인으로 꼽았다. LH의 단계별 추진 전략도 제시됐다. 송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공기 20% 단축과 공사비 130~150% 수준을 목표로 하고, 중기에는 공기 30% 단축과 공사비 115~130% 수준을 달성한 뒤, 2030년 이후에는 공기 50% 단축과 공사비를 RC 공법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제안했다. 송 연구위원은 분리 발주 제도 적용 완화와 공사용 자재 구매 제도 개선, OSC 공사 감리 기준 정비, 공업화주택 인정 기준 보완과 품질보증 체계 도입, 기금 추가 지원과 건축 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내화 기술과 고층화·내진 기준 마련을 포함한 기술 개발과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관계 부처 간 협력과 공공 주도의 시장 기반 마련을 통해 OSC 건설 여건을 개선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여야 한다”며 “이를 통해 OSC 시장을 성숙 단계로 끌어올리고 건설 생산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16 21: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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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월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획득
[이코노믹데일리]이랜드월드(대표 조동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CCM 인증은 기업의 모든 경영 활동이 소비자 관점에서 설계·운영되고 있는지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종합 평가해 부여하는 국가 공인 제도로, 2007년 도입 이후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소비자 친화 경영 인증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인증은 이랜드월드를 인증 대상 법인으로, 주요 고객 접점 사업 전반을 포함해 부여됐다. 인증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이랜드월드는 소비자중심경영 체계 구축과 운영 전반, 고객 접점 핵심 조직인 CS센터 운영 프로세스 등이 CCM 평가 기준에 부합함을 정부 기관으로부터 공식 인정받았다. 특히 고객 접점 전반에서 체계적인 VOC(고객의 소리) 관리, 소비자 보호 활동, 내부 품질 개선 프로세스가 일관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주요 평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인증은 이랜드 계열사 가운데 최초 사례로, 법인 차원에서 소비자중심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음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이랜드월드는 국내 패션 대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CCM 인증을 획득한 기업으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고객 응대 및 서비스 품질에 대한 대외적 신뢰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CCM 인증 기업에는 표시·광고법 등 소비자 관련 법령 위반 시 제재 경감, 소비자 피해 사건 자율 처리 권한, 면세점 평가 가산점,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가점, 우수 기업 포상 등 다양한 제도적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CCM 인증 로고를 대외 커뮤니케이션에 활용할 수 있다. 이랜드월드 관계자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은 일회성 성과가 아니라 기업 전반의 경영 체계가 소비자 관점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받은 결과”라며 “이번 인증을 계기로 고객의 목소리를 더욱 면밀히 반영하고, 고객 접점 전반에서 신뢰받는 서비스와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랜드월드는 대리점 상생, 소비자 보호, 품질 및 서비스 개선을 중심으로 책임 있는 경영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CCM 인증을 통해 고객중심 경영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025-12-16 17: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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