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분쟁조정사례는 생명보험·손해보험·자동차보험 등 대분류로 나눠져 소비자에게 필요한 사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종류별·담보별 사례를 세분화해 소비자가 필요한 담보를 선택하면 해당 분쟁조정사례 목록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괄적으로 작성되던 분쟁조정사례 제목에 분쟁 발생 원인·처리 결과 등을 기재해 소비자의 정보 파악 편의성을 높였다.
금감원은 보험 분쟁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가 오해하기 쉬운 분쟁조정사례 75건을 추가했다. 사례가 추가된 주요 보험 종류는 △질병·상해·간병보험(23건) △일반손해보험(23건) △자동차보험(17건) △실손보험(9건) △생명보험(3건) 등이다.
금감원은 향후 분쟁조정 과정에서 축적된 실무사례를 공개해 소비자의 보험분쟁 이해도를 높이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를 통해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보장사례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필요한 보장을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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