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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제…직장인 식대 비과세 10만원→20만원 전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2022-07-12 08:11:04

19년째 고정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된다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될 듯

서울 시내 영화관에서 영화 예매하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중산층 직장인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영화 관람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는 최근 물가가 급등하며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가계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12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1일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도서 구입비나 공연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연간 100만원 한도로 3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만약 올해 세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당장 내년부터 영화 관객들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직장인들의 문화생활을 장려하는 한편,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영화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영화인들과의 만찬에서 "많은 자금과 소비자들의 선택이 영화산업으로 몰려들 수 있도록 세제도 설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헬스클럽 등 체육시설 이용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내부 검토 과정에서 거론됐지만, 체육시설은 실내·실외 시설 등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분류 기준도 모호하다는 점에서 일단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비과세 식대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이를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밥값 지원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이처럼 한목소리로 세법 개정을 주장하는 만큼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은 정부안이 아닌 의원 입법안의 형태로 국회 문턱을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는 면세자를 제외하고 1천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는 면세자를 제외하고 1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15년 만에 중·저소득층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편을 검토하는 한편, 퇴직소득공제 확대와 교육비 공제 대상 확대 등의 서민·중산층 세제 지원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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