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화요일
흐림 서울 4˚C
흐림 부산 9˚C
맑음 대구 6˚C
맑음 인천 7˚C
흐림 광주 9˚C
맑음 대전 6˚C
흐림 울산 11˚C
맑음 강릉 7˚C
흐림 제주 13˚C
IT

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 체계 개편을 검토...15년 만에 소득세 개편하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2022-07-11 09:37:54

[그래픽/아주DB]


[이코노믹데일리] 1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현행 소득세 과표와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8단계 과세표준 구간을 두고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1200만원 이하는 6%, 4600만원 이하는 15%, 8800만원 이하는 24%, 1억5000만원 이하는 35%, 3억원 이하는 38%, 5억원 이하는 40%, 10억원 이하는 42%, 10억원 초과는 45%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15년 간 소득세 과표 구간과 세율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물가와 임금 상승 등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월급쟁이들의 세부담만 늘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세제당국이 과표와 세율 조정을 위한 개편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현재 세법 개정이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소득세마저 건들기엔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소득세 규모는 지난해 기준 114조1000억원이다. 법인세(70조4000억원), 부가가치세(71조2000억원)와 더불어 '빅3 국세'로 꼽히는데 세수입 규모로는 단연 으뜸이다. 법인세, 종부세 개편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소득세 부담까지 완화하면 국가재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세 과표구간 및 세율은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 그간 사실상 증세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달 말 내놓는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과표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소득세 과세 하한선은 그대로 두거나 하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현재 37% 수준인 면세자를 추가 확대하는 것에는 부정적이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서민·중산층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나 현재 소득세 전반적인 과세체계 개편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삼성전자
한화
db
한국투자증권
신한은행
NH투자증
교촌
KB국민은행
하나금융그룹
포스코
신한금융지주
삼성증권
DB손해보험
삼성화재
NH
신한투자증권
SC제일은행
롯데캐슬
스마일게이트
한화투자증권
우리은행
카카오
씨티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