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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외식 부담감 덜어낼까…'밥값 지원법' 추진되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2022-07-03 14:21:08

[사진=송언석 의원 (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여야가 직장인 점심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근로자의 비과세 식대비를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른바 ‘직장인 밥값 지원법’이다.

이번 주 발표되는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를 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이미 발표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로 2008년 8월(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는데, 6월 상승률은 이보다 더 높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여야가 고물가 상황과 관련, 직장인 점심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근로자의 비과세 식대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직장인 밥값 지원법'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법안을 발의한 건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달 중순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와 보육수당은 복지 차원에서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수당이나 비과세 한도는 19년간 제자리에 머물면서 현실과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근로자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호응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일 “소비자 물가가 6%대에 가까워지자 점심 밥값이라도 아끼자며 직장인들이 편의점에서 한 끼를 때운다고 한다”며 “이런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민주당은 밥값 지원법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로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해당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자가 받는 혜택은 어떻게 될까.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 달 20만 원까지의 식대비에 대해서는 세금이 제외된다.

그러나 회사에 구내식당이 있어 식사를 제공받거나 비과세 한도인 10만원 이하 식대비를 받았다면 추가 혜택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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