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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더 깎자"…휘발유 'ℓ당 1800원대'...법개정 즉시 추진…정유사 초과이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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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더 깎자"…휘발유 'ℓ당 1800원대'...법개정 즉시 추진…정유사 초과이익 환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2022-06-27 14:56:29

휘발유보다 비싼 경유, 연일 최고가 2천110원대 (서울=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에 적용하는 탄력세율의 범위를 기존 30%에서 50%까지 확대하자는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현재 30%인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류세는 교통세에 붙는 교육세(교통세의 15%)와 주행세(교통세의 26%), 부가가치세(10%)를 뭉뚱그려 이르는 말이다. 법은 세율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배 의원의 법안은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탄력세율의 범위를 키워 물가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자는 취지다.

고물가 상황에 당장 유류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인 만큼 여야 모두 찬성하고 있다. 배 의원의 발의안은 사실상 여당인 국민의힘의 당론 격 법안이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유류세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만일 배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고 이를 한도까지 즉시 적용할 경우,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리터당 516원에서 368원으로 148원 더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시행 전 ‘리터당 820원’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인 452원이나 내려가는 셈이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오르자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율을 20% 인하했고, 유가가 오를 때마다 인하 폭을 키워왔다. 최근에는 유류세 기준 세율을 기존의 높은 세율에서 일반 세율로 조정해 유류세를 법정 최대한도까지 인하하기에 이르렀다. 정부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까지 모두 쓴 것이다.

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200원 이상 떨어뜨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하였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유류세 인하폭을 법상 최대한도까지 확대했는데 그 정도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정부가 탄력세율을 키울 수 있도록 추가 입법해서 50% 정도까지 해야 기름값을 (리터당) 1800원대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입법을 추가로 해서 정부의 (유류세)탄력세율을 키워줘 최소한 지금 상황에서는 (유류세 인하를) 50% 정도까지 해야하지 않을까 한다”며 “50% 정도 인하해야 1800원대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폭을 늘리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더라도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는 21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터라 세법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은 상태다.

박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는 정유업계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겠다”고도 말했다. 김 의장은 회의에서 “서민들은 ℓ당 2000원이 넘는 기름값을 감당하지 못해 고통받는 사이 대기업 정유사들은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며 “정유사 초과이익을 최소화하거나 기금 출연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태도지만, 내부에서는 엇갈린 목소리도 나온다.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커진다는 점에서 반기는 시각도 있지만, 유류세를 50%까지 낮출 때 줄어들 세수에 대한 걱정도 상존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유류세 인하로 이미 줄어든 세수는 3조8천억원, 올해 하반기에 감소할 세수 규모는 5조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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