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카카오·티맵, 대리운전 중소기업 적합업종 여부에 '촉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종형 기자
2022-05-24 10:25:04

적합업종 되면 프로모션 줄어들고 콜 관련 제한 불가피

25일까지 결정 안 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결정

대리운전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믹데일리] 동반성장위원회가 대리운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대해 오늘(24일) 중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대리운전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의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려 관계자들이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는 대리운전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문제를 안건으로 다루고 지정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관련한 동반위 논의는 대리운전업이 처음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2011년 만들어진 법으로 만약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는 경우 대기업은 3년간 관련 업종과 품목에 대해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3년 내 한 번 더 지정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 최대 6년까지 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입이 제한될 수 있다.

 

앞서 대리운전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한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지난해 5월 26일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티맵과 카카오 등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막아달라고 동반성장위에 요청했다.

신청일로부터 1년 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마감일은 오는 25일까지다.

 

당시 연합회는 기업들이 추진 중인 관제 프로그램 콜 공유 등을 반대했다.

카카오 측은 현재 대리운전 업계에서 1·2위 업체를 인수하는 등으로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지만 티맵은 후발 주자로 콜업체 제휴와 인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반성장위가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 대기업들은 현금성 프로모션과 콜 관련 사업 등을 제한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동반성장위가 내일(25일)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칼은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가게 된다.

연합회 측은 앞서 나온 상생안이 자신들의 주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중기부 사업조정 절차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직 동반성장위 결론이 나지 않은만큼 티맵과 카카오 측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다만 기존 업계 종사자들이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오히려 집단에 속하지 않은 영세 업체나 대리기사들이 피해를 받고 소비자에게까지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중고차 시장에서도 적합업종과 관련한 얘기가 많다가 결국 대기업의 사업 허용을 인정하게 됐다"며 "경쟁 자체를 막아버린다면 혁신은 물론 소비자 편익 향상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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