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중국산 문신용 마취 크림 5만점을 화장품으로 속여 대량으로 수입해 국내에 불법 유통한 업자들이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A(32)씨 등 20∼30대 밀수업자 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천공항을 통해 항공화물로 중국산 문신용 마취크림인 '티케이티엑스'(TKTX) 5만 점,시가 8억 원어치를 화장품 등으로 속여 수입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9명이 밀수입한 마취크림은 모두 5만점으로 시가 8억원 상당이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마취크림에는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프릴로카인·테트라카인이 포함됐다.
이 중 테트라카인은 극소량만 사용해도 인체에 해로워 현재 국내에서는 이 성분이 포함된 마취제는 생산하지 않고 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테트라카인의 유해성과 관련한 세관의 질의에 홍반·피부변색·부종·구토·두통·발열 등 증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중추신경계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 수입한 마취크림에 가짜 홀로그램과 사용설명서까지 만들어 포장해,소비자들에게 마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고 정식 수입한 제품처럼 속여 구매가격의 8배를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취크림이 시중에 불법 유통 중인 사실을 확인한 뒤 판매자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해외직구 유형을 분석해 이들이 판매하려고 했던 마취크림 1만여점을 압수했다.
인천세관은 이미 시중에 유통된 마취크림 가운데 상당수는 무허가 문신 시술소 등지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하고,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관세 국경에서 불법 의약품을 차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