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경제
아주로앤피
아주일보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40대 하의실종 男, 1km 활보하다 체포..."까먹고 못입었다"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2025.05.05 월요일
맑음 서울 12˚C
부산 13˚C
맑음 대구 12˚C
맑음 인천 12˚C
광주 10˚C
흐림 대전 11˚C
울산 12˚C
흐림 강릉 10˚C
제주 12˚C
이슈

40대 하의실종 男, 1km 활보하다 체포..."까먹고 못입었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승한 인턴기자
2022-04-26 16:50:45

경찰차[사진=연합뉴스]



 대낮에 하의와 속옷을 모두 걸치지 않은 채 도심을 돌아다닌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25일 낮 12시 30분부터 약 10분간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와 인근 상가 일대 1km 가량을 하의와 속옷을 입지 않고 활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옷을 벗고 돌아다니는 남성이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창으로 출동한 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장에서 경찰은 점퍼를 벗어 A씨의 하반신을 가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서에서 "바지 입는 걸 까먹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일단 귀가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245조에 따라 공공연히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행위를 해 수치감, 혐오감을 주는 것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대원제약
NH
우리은행_1
LX
KB증권
메리츠증권
DB손해보험
종근당
하나금융그룹
NH투자증
신한금융지주
미래에셋
관세청
SK하이닉스
신한은행
국민은행
jw
한화
국민카드
DB그룹
우리은행_2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