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코로나대출 '만기 연장'에 무게…정치권 시각도 최소 6개월 우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1-08-12 15:00:00

민병덕 의원 "코로나전쟁에 대출 만기연장 필수"

"직접 피해 업종에 선지급 후정산식 손실보상을"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처 기한 연장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최근 서울역광장에 설치된 중구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다음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지원 조처가 종료되는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가 기한 연장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원 조처의 긍정적 효과와 재차 유예 시 누적될 부정적 효과를 모두 검토 중인 금융당국도 이달 중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소상공인 피해대책 관련 토론회를 주관하며 "다음달로 예정된 코로나 대출 만기를 최소 6개월 이상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델타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4차 대유행을 맞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민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전하며 "대출 만기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민 의원과 함께 공동주최자로 나선 38명 국회의원들도 대출만기 연장 실행에 힘을 실었다.

민 의원은 특히 행정명령 직접 피해업종에 대해서는 '선지급 후정산 방식'의 손실 보상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 차원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개별 피해규모를 조사하고 심사한다면 수개월 이상 소요돼 우선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추후 증빙서류를 제출·정산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올해 1월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영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 같은 보상 방안이 조속히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또 "행정명령 간접 피해업종에 대해서는 폭 넓게 지원해야 하고 초저금리 긴급대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생사의 기로에 선 소상공인들에게 빚을 먼저 갚으라는 압력을 행사하기 보다, 무신용·무담보로 '당장 버텨내는데 필요한 돈'이 절실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와 같은 코로나 시국이 지속될 경우 빚을 갚지 못해 파산에 내몰릴 소상공인들이 속출할 것을 우려해 과감한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민 의원은 "코로나19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데 국가가 그대로 방치한다면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과 같다"며 "중장기적으로 이들의 신용회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토론회에서는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프랑스 등 해외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교포들이 출연해 현지 상황을 전달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태스크포스(TF)팀도 나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및 시행령', 2차 추가경정 지원내용 등을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처는 당초 지난해 9월 종료될 예정이었다가 올해 3월로 연기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집계한 올해 7월 말 현재 만기연장 잔액은 209조원 가량이다. 원금상환 유예 지원 규모 역시 대출채권 기준 12조원, 이자상환 유예는 2097억원에 각각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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