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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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정 전문가들 "K-스테이블코인 성공 열쇠는 투자자 보호와 글로벌 연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형 스테이블코인(K-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산·학·연·정 전문가들이 투자자 보호와 글로벌 연계 전략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28일)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미래 정책 세미나'에서 하준 전 NH농협 이사회 의장과 김용진 서강대 교수, 이영하 전 감사원 특조국장, 고진석 텐스테이스 대표, 스티븐 영 김 바이낸스 이사, 장민 포스텍 교수 등이 참석해 한국형 디지털자산 제도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하준 전 NH농협 이사회 의장은 "정부와 입법부 변화가 디지털자산 산업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며 "정부와 업계가 K-스테이블코인과 증권형토큰(STO) 등에서 글로벌 주도권 확보라는 공동 목표로 움직인다면 한국이 디지털자산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진 서강대 교수는 첫 번째 발제에서 디지털자산 활성화를 위한 4단계 로드맵을 제안했다. 법제도 정비와 시장 인프라 구축, 실증 및 검증, 글로벌 확장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전략을 제시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은 글로벌 연계에 있다. STO를 통한 디지털자산 확보가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하 전 감사원 특조국장은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의 최종 목표는 원화가 국제시장에서 신뢰받고 확장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안정성과 혁신성의 이중 축 제도'를 제시했다. 그는 은행 주도의 보수적 발행만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이 부족하고, 혁신만을 추구하면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고진석 텐스테이스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술 인프라"라며 "현행 자본시장법은 발행과 유통을 분리해 성장에 제약을 주고 있어 금융당국의 마인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STO 산업은 한국이 디지털자산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핵심 기회"라고 덧붙였다. STO(Security Token Offering)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되는 디지털 증권으로,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스티븐 영 김 바이낸스 이사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상자산이 전략적 법적 지위를 갖추게 됐다"며 "USDC가 규제 준수를 기반으로 다국적 확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수평적 확산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장민 포스텍 교수는 스테이블코인과 인공지능(AI)의 융합을 강조했다. 데이터 신뢰성, 의사결정 투명성, 보안성, 탈중앙화 협업이 중요하다며 "AI와 스테이블코인의 결합은 디지털자산의 차세대 성장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책적 논의는 국회에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0월 '디지털자산혁신법' 발의를 준비 중이며, 지난 6월에는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다루지 못한 스테이블코인 발행·공시·유통과 증권형토큰(STO) 규율 체계 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가상자산 규율을 넘어 원화 국제화와 글로벌 금융허브 전략의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제도 설계 과정에서 금융 안정성과 혁신성, 투자자 보호라는 '삼각 균형'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제도의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2025-08-29 09: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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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개인정보보호법...GDPR보다 과도"…'명백성' 조항 개정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AI 업계와 법조계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보다 과도하다며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계적으로 엄격한 규제로 통하는 GDPR보다도 국내법의 일부 조항이 현장에서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해 AI 기술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 개인정보 입법방향 토론회’에서는 2026년 AI기본법 시행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김승원, 김용만, 김현정, 민병덕, 박범계, 박찬대, 이인영, 이정문, 허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는 AI 데이터 활용의 족쇄로 작용하는 현행법의 한계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가장 큰 쟁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인 ‘정당한 이익’ 조항이었다. 현행법은 이익, 자유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하는데 바로 이 ‘명백하게’라는 단어의 모호성과 과도함이 문제로 지적됐다. 발제를 맡은 민경식 베라세이프 변호사는 “유럽 GDPR에도 없는 ‘명백성’ 요건을 국내법이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동의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정보 처리자에게 입증을 요구하는 GDPR 수준으로 조항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 역시 “실무상 활용에 명백한 한계가 있다”며 “명백성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절박했다. 이진규 네이버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규제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그는 “민감정보의 경우 GDPR은 처리 근거가 10가지인데 우리는 단 2가지뿐”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면서 AI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메타가 EU와 특정 요건 준수를 전제로 유럽에 AI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듯, AI 시대에 맞춘 유연한 합의와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안 마련을 위한 제언도 쏟아졌다. 강혜경 고려대 박사는 “규제가 강해 보이는 EU AI법조차 혁신 기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조항을 두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AI기본법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는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적응형 규제 시스템’과 함께 ‘입법 영향 분석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반면 시민사회 입장을 대변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현재 체크리스트 수준에 머무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이날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는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 이진규 네이버 전무,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를 비롯해 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이 참여했다. 이성엽 교수는 “브뤼셀 효과를 노리는 EU와 마러라고 효과를 노리는 미국 사이에서 제3의 길을 찾는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2025-07-15 18: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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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새 정부에 "비금융 진출 규제 완화 및 금융공사 설립"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이 새 정부에 디지털자산과 비금융 사업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 요청과 소상공인 지원을 전담할 금융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제 선순환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은행권 제언'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 회원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보고서다. 보고서에는 먼저 은행업 신사업 진출 허용을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은행권은 "공신력이 크고 소비자 보호 수준과 소비자 접근성이 우수한 은행이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제약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겸영 업무에 디지털자산업을 추가하고, '금융회사의 핀테크(금융기술) 투자 가이드라인'에서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업체의 범위에도 디지털자산·블록체인 기업을 더해달라는 주장이다. 특히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을 소개하면서 "법적으로 당국 인허가 시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디지털자산 수탁업 등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생활밀착형 서비스·ICT(정보통신기술) 등을 부수 업무로 인정하고, 산업 융복합 흐름에 맞게 부수 업무·자회사 소유 규제 방식도 '원칙중심 규제'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과 시너지가 큰 유통·운수·여행업과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디자인 등이 우선 허용 업종으로 지목됐다. 투자일임업 허용 범위 확대 요청도 포함됐다. 현재 증권사·자산운용사는 투자일임업을 겸영할 수 있고 보험사도 투자일임업에 제약이 없지만, 은행은 일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만 제한적으로 투자일임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디지털금융 확산 등 급변하는 금융 환경과 해외 사례를 고려해 은행의 투자일임업을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단 주장이다. 은행권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효율적으로 돕기 위한 지원 강화도 언급했다. 지난해 은행권이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출연한 재원은 2조9942억원에 이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1조5000억원 규모 이자 환급 등의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 중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키우려면 지원 전문기관인 '소상공인 금융공사(가칭)'가 필요하다는 게 은행권의 주장이다. 이 기관은 직·간접 대출은 물론이고 신용보증, 컨설팅 등 수요자 관점에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특화 서비스를 일괄 제공한다. 아울러 은행권은 한국 자영업자 비중(전체 취업자 대비, 2023년 말 23.2%)이 프랑스(12.9%)·일본(9.5%)·독일(8.5%)·미국(6.1%) 등 주요국과 비교해 너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밀 업종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가운데 폐업을 유도하고, 준비된 창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과잉 업종·상권 분석 결과를 지역신용보증재단 심사시스템에 반영하는 방안, 폐업을 고려하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의 기존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한 가계대출로 바꿔주는 현행 은행 프로그램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대폭 늘리고 하나의 채널(앱)로 통합하거나, 계절·경기에 따라 할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제언도 나왔다. 또 은행들은 산업 전반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고도 했다. 은행권은 "은행 공공성에 대한 과도한 요구로 위험 관리가 왜곡되거나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가격(금리 등) 결정, 배당 정책, 점포 전략 등 경영 전반에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익 금액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해야 하는 교육세 납부 제도의 불합리성도 지적했다. 금융·보험업자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폐지하거나, 목적세 정의에 맞도록 금융·보험업자 부담 세금의 용도를 개편해달라고 밝혔다. 현행 금융당국의 제재 방식과 관련한 불만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은행권은 "자본시장법 등 대부분의 금융업법에서 제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은행법은 금융회사(임직원) 제재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어떤 행위가 제재 대상인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제재 사유를 법령상 의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열거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행정 기본법과 같이 법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기산하는 제척기간을 금융업법에 신설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우체국 등 은행대리점, 공동 디지털 브랜치(점포) 등 다양한 형태의 채널을 마련하면 오프라인 점포 폐쇄의 대체 수단으로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 과목을 미국 27개 주처럼 고등학교 졸업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언 보고서에 담겼다.
2025-06-23 16:3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