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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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개인정보보호법...GDPR보다 과도"…'명백성' 조항 개정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AI 업계와 법조계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보다 과도하다며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계적으로 엄격한 규제로 통하는 GDPR보다도 국내법의 일부 조항이 현장에서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해 AI 기술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 개인정보 입법방향 토론회’에서는 2026년 AI기본법 시행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김승원, 김용만, 김현정, 민병덕, 박범계, 박찬대, 이인영, 이정문, 허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는 AI 데이터 활용의 족쇄로 작용하는 현행법의 한계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가장 큰 쟁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인 ‘정당한 이익’ 조항이었다. 현행법은 이익, 자유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하는데 바로 이 ‘명백하게’라는 단어의 모호성과 과도함이 문제로 지적됐다. 발제를 맡은 민경식 베라세이프 변호사는 “유럽 GDPR에도 없는 ‘명백성’ 요건을 국내법이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동의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정보 처리자에게 입증을 요구하는 GDPR 수준으로 조항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 역시 “실무상 활용에 명백한 한계가 있다”며 “명백성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절박했다. 이진규 네이버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규제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그는 “민감정보의 경우 GDPR은 처리 근거가 10가지인데 우리는 단 2가지뿐”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면서 AI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메타가 EU와 특정 요건 준수를 전제로 유럽에 AI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듯, AI 시대에 맞춘 유연한 합의와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안 마련을 위한 제언도 쏟아졌다. 강혜경 고려대 박사는 “규제가 강해 보이는 EU AI법조차 혁신 기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조항을 두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AI기본법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는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적응형 규제 시스템’과 함께 ‘입법 영향 분석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반면 시민사회 입장을 대변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현재 체크리스트 수준에 머무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이날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는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 이진규 네이버 전무,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를 비롯해 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이 참여했다. 이성엽 교수는 “브뤼셀 효과를 노리는 EU와 마러라고 효과를 노리는 미국 사이에서 제3의 길을 찾는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2025-07-15 18: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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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새 정부에 "비금융 진출 규제 완화 및 금융공사 설립"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이 새 정부에 디지털자산과 비금융 사업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 요청과 소상공인 지원을 전담할 금융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제 선순환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은행권 제언'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 회원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보고서다. 보고서에는 먼저 은행업 신사업 진출 허용을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은행권은 "공신력이 크고 소비자 보호 수준과 소비자 접근성이 우수한 은행이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제약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겸영 업무에 디지털자산업을 추가하고, '금융회사의 핀테크(금융기술) 투자 가이드라인'에서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업체의 범위에도 디지털자산·블록체인 기업을 더해달라는 주장이다. 특히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을 소개하면서 "법적으로 당국 인허가 시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디지털자산 수탁업 등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생활밀착형 서비스·ICT(정보통신기술) 등을 부수 업무로 인정하고, 산업 융복합 흐름에 맞게 부수 업무·자회사 소유 규제 방식도 '원칙중심 규제'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과 시너지가 큰 유통·운수·여행업과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디자인 등이 우선 허용 업종으로 지목됐다. 투자일임업 허용 범위 확대 요청도 포함됐다. 현재 증권사·자산운용사는 투자일임업을 겸영할 수 있고 보험사도 투자일임업에 제약이 없지만, 은행은 일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만 제한적으로 투자일임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디지털금융 확산 등 급변하는 금융 환경과 해외 사례를 고려해 은행의 투자일임업을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단 주장이다. 은행권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효율적으로 돕기 위한 지원 강화도 언급했다. 지난해 은행권이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출연한 재원은 2조9942억원에 이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1조5000억원 규모 이자 환급 등의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 중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키우려면 지원 전문기관인 '소상공인 금융공사(가칭)'가 필요하다는 게 은행권의 주장이다. 이 기관은 직·간접 대출은 물론이고 신용보증, 컨설팅 등 수요자 관점에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특화 서비스를 일괄 제공한다. 아울러 은행권은 한국 자영업자 비중(전체 취업자 대비, 2023년 말 23.2%)이 프랑스(12.9%)·일본(9.5%)·독일(8.5%)·미국(6.1%) 등 주요국과 비교해 너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밀 업종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가운데 폐업을 유도하고, 준비된 창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과잉 업종·상권 분석 결과를 지역신용보증재단 심사시스템에 반영하는 방안, 폐업을 고려하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의 기존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한 가계대출로 바꿔주는 현행 은행 프로그램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대폭 늘리고 하나의 채널(앱)로 통합하거나, 계절·경기에 따라 할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제언도 나왔다. 또 은행들은 산업 전반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고도 했다. 은행권은 "은행 공공성에 대한 과도한 요구로 위험 관리가 왜곡되거나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가격(금리 등) 결정, 배당 정책, 점포 전략 등 경영 전반에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익 금액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해야 하는 교육세 납부 제도의 불합리성도 지적했다. 금융·보험업자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폐지하거나, 목적세 정의에 맞도록 금융·보험업자 부담 세금의 용도를 개편해달라고 밝혔다. 현행 금융당국의 제재 방식과 관련한 불만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은행권은 "자본시장법 등 대부분의 금융업법에서 제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은행법은 금융회사(임직원) 제재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어떤 행위가 제재 대상인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제재 사유를 법령상 의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열거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행정 기본법과 같이 법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기산하는 제척기간을 금융업법에 신설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우체국 등 은행대리점, 공동 디지털 브랜치(점포) 등 다양한 형태의 채널을 마련하면 오프라인 점포 폐쇄의 대체 수단으로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 과목을 미국 27개 주처럼 고등학교 졸업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언 보고서에 담겼다.
2025-06-23 16: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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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 개막…토큰증권 법제화 청신호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토큰증권 제도화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공약으로 토큰증권 법제화를 예고하면서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최종 불발된 만큼 '공약(空約)'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투자금융업계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토큰증권 법제화 법안이 이른 시일 내에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기대한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이다. 부동산, 가요 저작권, 그림, 가축 등의 자산을 소액 지분으로 나눠 증권으로 발행하는 것이다. 토큰증권이 제도권으로 편입될 경우 고가 자산과 권리 기반 자산에 투자가 가능해져 투자 접근성과 자산 다양성이 확대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 당선인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서 토큰증권을 조속히 법제화해 다양한 사업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국채, 미술품, 특허 등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의 제도권 거래를 허용하고, 장외유통플랫폼도 제도화해 유동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행 법상 토큰증권에 대한 발행과 유통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가이드라인을 통해 토큰증권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2년이 지났지만 제자리걸음이다. 이런 까닭에 조각투자로 토큰증권을 발행하려는 회사는 샌드박스(규제 유예) 방식을 활용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당선인은 올 초 "토큰증권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금융 활성화가 장기적으로 고부가 가치 금융산업 및 혁신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전략적 전환점이 되고 경제 글로벌 영토를 확장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선 기간 민주당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을 위해 선거대책위원회 내 디지털자산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4월 민주당 정책자문그룹에 합류하면서 토큰증권발행 관련 정책안을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토큰증권 법제화는 이전 정부에서 여야 모두 합의된 사안이었지만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제22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슈로 처리되지 못했다. 토큰증권 법제화 정책은 경쟁했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내걸었던 만큼 차기 정부에서 올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당선인은 토큰증권 제도화 외에도 ‘주가지수 5000 시대’를 목표로 △글로벌 선진국 지수(MSCI) 편입 추진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소액주주 보호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등도 공언한 바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도 재추진할 방침이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토큰증권을 통해 기존 금융시스템이 다루지 못했던 실물 기반 자산에 대한 소액투자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핵심 과제"라며 "발의된 법안들을 볼 때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입법 방향에는 공감대가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대선 후보들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약속하면서 새 정부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가장 먼저 마련될 것"이라며 "토큰증권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론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결국 무산됐던 만큼 신중하게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5-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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