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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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과징금' 부과 기준 손질…홍콩ELS 제재 수위 낮아질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면하는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사전예방·사후수습 노력 등 과징금 감경 사유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인한 과징금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지난 2021년 3월 금소법 시행 후 법령상 과징금 산정의 기준금액인 '수입 등'의 의미가 불명확하단 지적에 따른 보완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금소법 위반행위가 부당권유, 중요사항 설명 누락·왜곡, 구속성 행위 등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한 행위부터 광고절차 위반과 같은 단순 절차 위반행위 등 비교적 경미한 사안까지 다양하다는 점을 반영해 별도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한 게 특징이다. 우선 금융사가 위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이 크면 초과분을 가중하도록 했다. 반대로 소비자 피해 예방 노력, 금소법상 기준 충실 이행, 판매사 자체 배상·수습 등이 인정되면 최대 50%까지 감경이 가능하다. 다만 여러 감경 요인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총 감경폭은 기본과징금의 75% 이내로 제한했다. 감독규정에 '수입 등'의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산정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상품별·위반행위 내용별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투자상품은 투자액, 보장성 상품은 수입보험료 등을 거래금액으로 명시했다. 꺾기 규제 위반처럼 복합적 행위의 경우 강요된 다른 상품의 거래금액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세분화했다. 기존 3단계(50·75·100%) 체계에서 벗어나 1~100%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약함(1~30%) △중대(30~65%) △매우 중대(65~100%)로 구분했다. 절차상 위반 등 경미한 사안은 산정된 기준율의 절반 범위에서 추가 조정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위반행위의 성격과 중대성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고, 제재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19 17: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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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입찰 논란 이후, 우미건설이 가야 할 길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7일 우미건설에 과징금 483억7900만원을 부과했다. 계열사에 대규모 공사 물량을 배정해 공공택지 입찰 자격을 갖추게 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지원이라고 규정하고 우미건설 법인을 고발했다. 사실관계는 행정 판단으로 정리됐지만 시장의 반응은 제재 자체보다 오래된 벌떼입찰 논란이 다시 부각됐다는 점에 쏠려 있다. 건설업은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평판은 사업의 성패를 결정한다. 이번 사안은 우미건설의 경쟁력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2010년 이후 공공택지 입찰에서 계열사가 동시에 참여하는 방식에 관여해 왔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2016년 공공택지 1순위 입찰 기준을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 이상으로 강화했다. 우미건설은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2017년 이후 자신들이 시행한 12개 사업에 실적이 없던 계열사들을 비주관 시공사로 참여시켜 총 4997억원 물량을 배정했다. 선정 기준이 기술력이나 실적이 아니라 세금 부담이 낮은 회사였다는 점과 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는 회사가 포함됐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일부 회사는 공사를 감당하기 어려워 다른 관계사 직원이 파견됐다는 정황도 있었다. 지원 대상 계열사들은 이후 총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했고 두 곳은 신규 택지를 확보했다. 그룹 전체로는 매출 7268억원과 매출총이익 1290억원을 올렸다. 특히 우미에스테이트는 총수 2세가 2017년 10억원으로 설립한 회사로 4개월 만에 880억원 공사를 확보했다. 2022년에는 지분 매각으로 117억원 차익을 올렸다. 공정위는 이를 “입찰 자격을 위해 계열사를 인위적으로 키운 사례”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금 우미건설이 마주한 핵심은 과징금이 아니라 논란 이후 무엇을 바꿀 것인가이다. 시장은 우미건설의 과거보다 향후 대응을 더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다. 오해든 사실이든 일단 형성된 이미지는 수주 경쟁에서 직접적인 부담이 된다. 우미건설이 넘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입찰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일이다. 평가 기준 사전 공지,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ESG 기반 통제 체계 강화는 시장 신뢰 회복의 기본이다. 입찰은 이제 가격 경쟁이 아니라 윤리성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두 번째 과제는 기술 중심의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다. 한국의 중견 건설사들은 오랫동안 사업관리 중심 전략을 구사해 왔으나 시장은 이미 기술력을 기준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기술연구소 기능 강화, 친환경 고효율 공법 개발, 리파이닝 기술 확보, 스마트건설 투자 확대는 필수적이다.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공정과 품질을 데이터화하면 A/S 비용 절감과 브랜드 신뢰 제고로 이어진다. 도시재생, 모듈러, 스마트 임대주택 등 기술 특화 분야 확보는 시장 변동성이 큰 시기에도 기업의 기반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세 번째 과제는 브랜드 철학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우미건설은 안정적 시공 품질로 긍정 평가를 받아 왔지만 브랜드는 이미지 손상에 민감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술 중심 기업’ ‘투명한 기업’ ‘품질 우선 기업’이라는 철학을 명확히 선언하고 실제 행동으로 증명하는 일이다. 고급 라인 구축, 도시개발 브랜드화, ESG 기반 책임 기업 이미지는 이러한 철학이 뿌리일 때만 설득력을 갖는다. 내부 거버넌스 정비도 더는 미룰 수 없다. 이번 제재는 그룹 본부가 중심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의사결정 체계가 흔들리면 작은 오해도 빠르게 리스크로 번진다. 건설업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산업이기 때문에 통제 체계가 불투명하면 위기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내부 통제를 바로 세운 기업일수록 규제 변화나 사회적 비판에도 강하다. 논어는 “지과능개 선지대야” 즉 “과오를 알면 고치는 것이 곧 선함이다”라고 말한다. 이번 사건은 우미건설이 스스로를 다시 세울 기회가 될 수 있다. 쟁점은 논란의 무게가 아니라 변화의 방향이다. 기술, 통제, 투명성, 브랜드 철학은 이제 건설사의 근본 경쟁력이다. 벌떼입찰 논란 이후 우미건설이 가야 할 길은 이 네 가지 축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일이다. 논란이 아니라 신뢰와 기술의 이름으로 시장에서 재평가될 수 있느냐는 지금부터의 선택에 달려 있다.
2025-11-19 09: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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