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행정안전부는 내년 6월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임기 말 외유성 해외출장을 막기 위해 강화된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안을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임기가 1년 미만 남은 의원의 국외 출장을 외국 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등 불가피한 경우로만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임기 말 해외출장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출장 허가 전 사전검토 절차도 강화됐다. 긴급성, 인원 최소화, 출장 결과 활용 가능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고,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받도록 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뿐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도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사후 관리 역시 강화돼 위법·부당 판정 시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감사를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나 징계가 이뤄진다. 징계를 받은 의원은 일정 기간 출장도 제한된다.
또 의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의회 직원이 거부할 수 있도록 보호 조항을 신설하고, 출장 중 ‘갑질 행위’도 명확히 금지했다.
행안부는 향후 위법 출장 적발 시 지방교부세 및 국외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부과하고, 청렴도 평가에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해당 표준안은 권고사항으로, 실제 효력을 가지려면 각 지방의회가 조례나 규칙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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