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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유감'이 먼저인가, 종로구청이 지켜야 할 숨 쉴 권리가 먼저인가
[이코노믹데일리] 광화문 교보생명 뒤편, 르메이에르 종로타운과 삼공빌딩 사이 골목은 장기간 ‘도심 속 흡연 밀집지’로 방치돼 왔다. 오전부터 저녁까지 골목을 채우는 담배 연기는 보행 공간을 사실상 점령했고, 이를 지나는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은 매일같이 불편을 겪고 있다. 종로구청이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는 문제라는 점에서 행정의 공백이라는 지적이 반복되는 이유다. 이 같은 상황은 삼공빌딩 앞까지 이어진다. 차량과 보행 동선이 얽힌 핵심 구간임에도 특정 시간대마다 흡연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은 수년째 개선되지 않았다.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이 제기됐지만, 정작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거의 없다는 것이 인근 상인과 직장인의 공통된 반응이다. 종로구는 본지가 ‘광화문 한복판 골목 흡연지옥 방치… 정문헌 종로구청장 직무 태만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과 관련해 본지에 정정 요청문을 보내와 “해당 지역은 법령상 금연구역이 아니므로 단속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례상 근거를 앞세운 해명 자체만 놓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핵심은 ‘왜 이 구역만 금연구역 지정에서 비켜나 있었느냐’는 점이다. 금연거리 지정은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며 행정 책임과 정책 의지가 직접 드러나는 영역이다. 조례 제정·개정 권한은 지방의회에 있지만 구청장은 필요성을 제기하거나 입법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실질적으로 주도할 수 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취임 이후 택시 승차대 금연구역 신설과 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 등에서는 빠르게 조치를 내놓고도 정작 구청 바로 앞에서 수년째 반복되는 생활 불편에는 손길이 미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종로구가 시행 중이라고 밝힌 조치들의 실효성 역시 의문을 남긴다. 삼공빌딩 앞에 설치된 소형 안내 표지는 흡연 인파에 가려 제 역할을 하기 어렵고, 금연지도원 배치도 상시 체계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현장의 체감도가 낮다면 이는 행정이 ‘조치를 했다’는 사실만 강조할 뿐 실제 개선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종로구는 “인근 건물주와 협의해 흡연 부스를 설치한 뒤 금연거리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 구간의 간접흡연 문제는 7년 이상 지속된 사안이다. 그럼에도 구청은 여러 해 동안 “협의 중”이라는 설명을 반복해 왔다. 경과를 돌아보면 이는 실효적 해결 노력이라기보다 개선을 뒤로 미루는 ‘보류 상태’에 가깝다. 비흡연자의 보행권과 안전권이 상시적으로 침해되는 상황에서, 구청이 여전히 외부 협의를 이유로 문제 해결을 늦추는 모습은 ‘책임 회피’라는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이 누적된 끝에 직무태만이라는 평가가 제기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헌법재판소도 여러 차례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선한다”는 판단을 내려왔다. 시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볼 때 종로구의 접근은 충분한 설명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협의 중’이라는 말로 7년의 공백을 설명하기엔 부족하다. 종로구는 이번 보도에 대한 정정 요청 공문에서 ‘직무 태만’이라는 표현 사용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러나 표현과 별개로 해당 지역 시민의 불편과 간접흡연 노출이 장기간 개선되지 않은 현실은 행정이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분명하다. 문제의 본질은 단어 선택이 아니라, 행정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느냐이다. 광화문 일대는 K-관광의 핵심 동선이자 국가 행정의 중심지다. 이 일대가 담배 연기에 뒤덮인 채 방치된다면, 종로구가 내세우는 ‘일류 도시’ 전략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해명이나 표현 논쟁이 아니라, 구청장과 종로구가 책임지고 내놓아야 할 실효성 있는 정책 결정이다. 문제의 존재를 인정했다면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2025-12-02 16:56:14
광화문 한복판 '골목 흡연지옥' 방치…정문헌 종로구청장 직무 태만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광화문 교보생명 뒤편 르메이르 종로타운과 삼공빌딩 사이 골목이 출근·점심 시간마다 흡연 인파로 가득 차는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좁은 공간에 수십 명이 몰리면서 골목 전체가 연기에 휩싸이고, 인근 직장인과 관광객들은 통행 자체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서울 도심의 대표 관광·업무 중심지 한복판에서 이 같은 혼잡이 반복되면서 관리 공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인근 그랑서울빌딩 맞은편, 삼공빌딩 정문 주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점심시간이면 건물 앞 보행로에 흡연자가 몰리며 연기가 퍼지고, 보행 동선이 좁아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모습이 반복된다. 문제가 제기된 장소는 종로구청과 직선거리 100여 미터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기초적인 현장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시민 불만이 누적돼 왔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유동이 많은 시간대에까지 별도 통제나 안내 조치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생활권의 흡연 사각지대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종로구는 해당 구간이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고 종로구 조례상 금연거리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연구역이 아닌 장소에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제 단속이 불가능하며, 안내 표지 설치 또한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종로구는 흡연 자제 안내판과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금연지도원을 매주 투입해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금연구역 지정 여부 자체는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다. 조례의 제정·개정 권한은 지방의회에 있지만, 구청장은 필요성을 제기하거나 입법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조례 개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실제로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취임 이후 집행부 차원의 요청과 제안 등을 통해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조례 개정이 이뤄졌고, 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나 탑골공원 관리 강화 등 다른 지역에서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 사례도 있다. 이러한 선례를 고려하면, 구청 인근에서 반복돼 온 흡연 혼잡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의 정책 결정과 실행이 가능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장에서는 개선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출근과 점심 등 흡연 인파가 가장 몰리는 시간대에는 안내판이 잘 보이지 않거나 계도 활동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은 “가장 혼잡한 시간대에 인력이나 통제 조치가 보이지 않는다”며 현재의 계도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종로구는 인근 건물 관리 주체들과 협의해 건물 내 흡연구역 설치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으며 향후 금연거리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계획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세부 실행 단계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인근 주민과 직장인들은 이 장소에서 흡연 혼잡이 7년 이상 지속돼 왔다고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종로구가 “협의 중”이라는 입장만 밝혀 온 점을 두고, 장기간 해당 지역의 흡연 논란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랜 기간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구청장의 직무 태만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제기되는 이유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여러 차례 “혐연권(흡연을 피할 권리)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판단해 온 점을 들어, 도심 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 문제는 행정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다뤄야 할 사안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러한 법적 기준을 고려하면 시민의 건강권과 안전권이 걸린 문제를 건물주 협의라는 불확실한 미래 계획에만 맡겨두는 것은 책임 있는 대처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화문 일대는 서울을 찾는 방문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K-관광의 핵심 지역이자 주요 업무 밀집 구역이다. 이처럼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생활 불편이 장기간 해소되지 않으면서 정문헌 종로구청장을 향한 직무 태만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이 반복되는 현실을 두고 구청의 대응이 충분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5-11-28 10: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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