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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주병기 "총수일가 사익편취 강력 제재…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검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아령 기자
2025-11-23 16:49:40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DB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DB]

[이코노믹데일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총수일가의 부당 내부거래와 지배력 확장 행위에 대해 엄정한 제재 기조를 예고했다. 배달앱 수수료에 대해서는 상한제 도입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며 재계의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선 오히려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불문하고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지배력 확대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겠다며 이를 위해 공시 자료의 관리·분석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실채권·투자거래 등 금융 분야와 식품·의료 등 국민 생활 밀접 업종의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대기업의 사익편취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해 규제 대상 지분율(총수일가 20% 이상 등)을 판단할 때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중복 상장을 억제하기 위해 30%인 상장회사 의무 지분율을 신규 상장 시에는 일반 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50%를 적용하는 방식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현행 법률 운영 방식을 개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법률 개정도 검토 중”이라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실효적 경제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이 형벌 완화와 함께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재계에서 제기한 대기업 규제 완화 제안과 관련해서는 “해결될 수 있도록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지금까지 규제를 통해 총수일가의 잘못된 경영참여 문제를 일부 해결했다면 이해할 수 있으나 최 회장이 말했듯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시 대상을 줄여야 한다는 요청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오히려 확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총수일가가 다른 목적을 갖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숙제”라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배달앱 분야에 한정한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시사하며 “현재 논의되는 배달앱 관련 수수료에 한정된 특별법 형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어 입점업체, 소비자, 배달기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온라인플랫폼법 제·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어 향후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다”며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독점규제법)은 당장 추진할 수 없지만 현행법 체제에서도 규율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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