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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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입찰 논란 이후, 우미건설이 가야 할 길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7일 우미건설에 과징금 483억7900만원을 부과했다. 계열사에 대규모 공사 물량을 배정해 공공택지 입찰 자격을 갖추게 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지원이라고 규정하고 우미건설 법인을 고발했다. 사실관계는 행정 판단으로 정리됐지만 시장의 반응은 제재 자체보다 오래된 벌떼입찰 논란이 다시 부각됐다는 점에 쏠려 있다. 건설업은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평판은 사업의 성패를 결정한다. 이번 사안은 우미건설의 경쟁력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2010년 이후 공공택지 입찰에서 계열사가 동시에 참여하는 방식에 관여해 왔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2016년 공공택지 1순위 입찰 기준을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 이상으로 강화했다. 우미건설은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2017년 이후 자신들이 시행한 12개 사업에 실적이 없던 계열사들을 비주관 시공사로 참여시켜 총 4997억원 물량을 배정했다. 선정 기준이 기술력이나 실적이 아니라 세금 부담이 낮은 회사였다는 점과 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는 회사가 포함됐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일부 회사는 공사를 감당하기 어려워 다른 관계사 직원이 파견됐다는 정황도 있었다. 지원 대상 계열사들은 이후 총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했고 두 곳은 신규 택지를 확보했다. 그룹 전체로는 매출 7268억원과 매출총이익 1290억원을 올렸다. 특히 우미에스테이트는 총수 2세가 2017년 10억원으로 설립한 회사로 4개월 만에 880억원 공사를 확보했다. 2022년에는 지분 매각으로 117억원 차익을 올렸다. 공정위는 이를 “입찰 자격을 위해 계열사를 인위적으로 키운 사례”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금 우미건설이 마주한 핵심은 과징금이 아니라 논란 이후 무엇을 바꿀 것인가이다. 시장은 우미건설의 과거보다 향후 대응을 더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다. 오해든 사실이든 일단 형성된 이미지는 수주 경쟁에서 직접적인 부담이 된다. 우미건설이 넘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입찰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일이다. 평가 기준 사전 공지,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ESG 기반 통제 체계 강화는 시장 신뢰 회복의 기본이다. 입찰은 이제 가격 경쟁이 아니라 윤리성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두 번째 과제는 기술 중심의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다. 한국의 중견 건설사들은 오랫동안 사업관리 중심 전략을 구사해 왔으나 시장은 이미 기술력을 기준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기술연구소 기능 강화, 친환경 고효율 공법 개발, 리파이닝 기술 확보, 스마트건설 투자 확대는 필수적이다.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공정과 품질을 데이터화하면 A/S 비용 절감과 브랜드 신뢰 제고로 이어진다. 도시재생, 모듈러, 스마트 임대주택 등 기술 특화 분야 확보는 시장 변동성이 큰 시기에도 기업의 기반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세 번째 과제는 브랜드 철학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우미건설은 안정적 시공 품질로 긍정 평가를 받아 왔지만 브랜드는 이미지 손상에 민감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술 중심 기업’ ‘투명한 기업’ ‘품질 우선 기업’이라는 철학을 명확히 선언하고 실제 행동으로 증명하는 일이다. 고급 라인 구축, 도시개발 브랜드화, ESG 기반 책임 기업 이미지는 이러한 철학이 뿌리일 때만 설득력을 갖는다. 내부 거버넌스 정비도 더는 미룰 수 없다. 이번 제재는 그룹 본부가 중심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의사결정 체계가 흔들리면 작은 오해도 빠르게 리스크로 번진다. 건설업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산업이기 때문에 통제 체계가 불투명하면 위기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내부 통제를 바로 세운 기업일수록 규제 변화나 사회적 비판에도 강하다. 논어는 “지과능개 선지대야” 즉 “과오를 알면 고치는 것이 곧 선함이다”라고 말한다. 이번 사건은 우미건설이 스스로를 다시 세울 기회가 될 수 있다. 쟁점은 논란의 무게가 아니라 변화의 방향이다. 기술, 통제, 투명성, 브랜드 철학은 이제 건설사의 근본 경쟁력이다. 벌떼입찰 논란 이후 우미건설이 가야 할 길은 이 네 가지 축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일이다. 논란이 아니라 신뢰와 기술의 이름으로 시장에서 재평가될 수 있느냐는 지금부터의 선택에 달려 있다.
2025-11-19 09: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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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동일인 제도·공시기준 전면 손질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공정거래 분야에서 개선해야 할 제도와 시행돼야 할 과제 24건을 정리한 건의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건의서는 크게 기업집단 규제체계 개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형벌체계 합리화, 산업-금융시너지 강화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한경협은 1980년대 도입된 후 현재까지 유지된 '동일인 지정제도'가 최근의 기업지배구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자연인을 제외하고 법인 중심으로 동일인을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해당 집단을 지배하는 동일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동일인이 단수 또는 관련자(특수관계인)와 함께 거느린 계열사들을 이 집단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때 동일인은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기업집단의 상당수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경영 의사결정도 개인이 아닌 법인인 이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법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온다. 이에 따라 한경협은 법인만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도록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동일인 지정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한경협은 동일인 관련자(특수관계인)의 범위가 과도하게 규제 대상을 늘릴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현행 규정은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까지며, 요건에 따라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도 포함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동일인의 실질적 지배와 무관한 친족까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한경협의 주장이다. 직계존비속·배우자 등 실질적 가족 중심으로 동일인 관련자 범위를 축소해 기업의 행정부담과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이뤄지고 있는 규제도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해당 자산총액 기준은 2009년 설정된 것으로 이후 경제규모의 확대를 반영하지 못하며 현실적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취지다. 실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중 약 78%가 규모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등 현행 기준은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력이 크지 않은 기업집단까지 과도하게 규제 대상에 넣고 있다.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난해부터 국내총생산(GDP) 연동 방식으로 지정기준이 매년 조정되고 있는 반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고정 금액을 유지하고 있어 제도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경협은 공정위가 올해 초 업무 계획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의 GDP 연동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절대금액 방식의 현행 기준을 '경제 규모 대비 상대적 기준'으로 조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형벌체계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게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정위는 회사가 아닌 동일인(자연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일인이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특수관계인 자료까지 확인·보고하도록 돼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동일인이 친족의 개인 재산이나 투자 내역 등을 완벽히 파악하기 어려운데다 일부 자료가 누락될 경우 그 법적 책임을 동일인이 부담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한경협은 단순한 행정상 누락이나 착오에 대해서는 행정질서벌로 전환하고 지정자료 제출의 법적 책임 주체를 '기업집단의 대표 법인'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공정거래법은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는 핵심 법제이지만, 시대 변화에 맞춰 제도 역시 함께 진화해야 한다"며,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합리적 경영활동까지 제약하는 규제는 결국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정위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1-18 16: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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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입찰보다 더 큰 문제는 내부거래… '돈이 그룹 안에서만 도는' 대방건설의 실체
[이코노믹데일리] 대방건설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이 ‘벌떼입찰’에서 ‘내부거래’로 옮겨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와 정부 공공택지 정책 변화가 겹치면서, 매출의 대부분을 계열사와의 거래에 의존해온 대방건설의 성장 공식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현재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이 사건 변론을 오는 12월 18일 종결하고, 내년 초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올해 2월 대방건설과 일부 계열사에 총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2014~2020년 공공택지 6곳을 다수 계열사 명의로 낙찰 받은 뒤, 이를 자녀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방산업개발 등 5개 계열사에 넘겨 이익을 몰아준 ‘부당지원’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과징금 규모만 놓고 보더라도 타격은 적지 않다. 지난해 연결기준 순이익 252억원을 기록한 대방건설 입장에서 200억원대 과징금은 사실상 순이익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업계에서 “벌떼입찰도 문제지만, 실제로 더 큰 리스크는 내부거래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재무제표를 보면 대방건설의 사업 구조는 외부 시장보다는 그룹 내부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대방건설의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 1조61억원 가운데 8805억원, 비율로는 87.5%가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했다. 공공택지를 계열사 여러 곳이 동시에 입찰해 낙찰 확률을 높이고, 이후 택지는 시행사 역할을 맡은 계열사가 가져가며, 시공은 다시 대방건설 본사가 맡는 구조다. 이런 ‘벌떼입찰 → 계열사 전매 → 본사 시공’의 3단 구조가 곧 대방 특유의 수익 모델이자 내부 이익 순환 시스템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익률도 비정상적으로 높다. 대방건설의 영업이익률은 11%, 핵심 계열사 대방산업개발은 15.5%로, 건설업 평균(2~3%)을 크게 웃돈다. 다만 이는 외부 경쟁을 거친 시장 수익이라기보다, 공공택지에서 출발한 사업 이익이 그룹 내부 법인 사이를 돌며 쌓인 결과라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구조냐”는 의문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내부 자금 순환을 둘러싼 불안도 커지고 있다. 대방건설은 올해 들어서만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34건, 총 8419억원 규모의 자금대여를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이 계열사 운영비와 사업비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면서, 시장에서는 “벌떼입찰로 확보한 택지에서 나온 이익을 계열사에 몰아주고, 다시 본사 자금으로 지원하는 순환 고리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공정위 제재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입찰 방식이 아니라, 공공택지에서 발생한 이익이 총수 일가와 계열사 내부에서만 순환했느냐 여부”라며 “이번 소송 결과는 과징금뿐 아니라 향후 내부거래와 자금대여 관행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 변화도 대방건설의 기존 사업 모델에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재명 정부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분양하는 방식을 줄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분양까지 맡는 구조 개편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대방건설은 공공택지를 확보한 뒤, 시행·시공을 그룹 내부에서 소화하는 자체사업으로 몸집을 키워왔지만, LH 직접 시행이 확대되면 이 같은 방식의 먹거리는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방건설처럼 택지 기반 분양 이익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견사에게는 공정위 제재와 공공택지 정책 변화가 동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며 “도시정비나 민간주택, 임대·에너지 등 신규 축을 키우지 못하면 성장 둔화를 넘어 구조적 위기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대방건설은 이 같은 모델을 바탕으로 2015년 8289억원이던 자산을 올해 6조6542억원까지 늘리며, 자산총액 5조원을 돌파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올라섰다. 하지만 공정위 소송과 정책 환경 변화로, 그동안의 ‘성장 공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 건설 정책 전문가들은 “벌떼입찰만 손봐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공공택지에서 출발한 이익이 특정 기업집단 내부에서만 반복 순환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제어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공공 자원이 총수 일가의 사금고 역할을 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방건설 사례는 단일 기업 문제가 아니라, 공공택지·내부거래·계열사 전매를 둘러싼 제도 허점이 한꺼번에 드러난 사건”이라며 “이번 판결과 후속 제도 개선이 ‘내부거래 중심 성장 모델’에 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11 16: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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