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워크숍에는 생명보험 22개사·손해보험 17개사의 감사담당 부서장이 참여했으며 금감원은 이들에게 소비자보호 중심 내부통제 정착을 위해 보험사 스스로 채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 점검·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허위·과장 광고 근절 및 소비자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체계 강화 등을 강조했다.
먼저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미비점·개선 필요사항 등을 설명했으며 보험사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를 더 견고하게 구축·운영하도록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소비자보호 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상품 설계·심사·판매 등 업무 전 과정에서의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단기성과 중심의 과당경쟁으로 부당 승환·불완전 판매 등 시장질서 혼탁 및 소비자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매체·온라인 등에서 소비자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광고가 늘어나 불필요한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짚었다.
금감원은 보험사에 과도한 광고는 사업비 지출 유발·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으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제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사에서 해킹·정보유출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면서 보험사의 보안체계 강화도 논의됐다. 금감원은 그간 보험사가 단기실적에 집중해 보안체계 강화에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소비자 정보 보안 점검·조치 강화, 충실한 비상대응계획 마련 등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향후 워크숍·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업계와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보험사 스스로 소비자보호 중심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사의 내부통제 체계 구축·운영 적정성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이 보험회사가 단기실적 위주의 경영에서 벗어나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조직 및 업무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소비자보호 DNA가 보험업계에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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