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주차공간 넓히면 분양가에 가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3-01-25 13:55:15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예정자는 주차공간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는 주차공간을 법정 기준보다 넓게 조성할 경우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차공간 설치비율에 따라 성능등급을 표시하고 법정 기준 이상 설치할 경우 분양가에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

최근 대형·고가 차량이 급증하고 가족차·캠핑카 등 세대당 보유차량이 늘면서 아파트 주차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문콕 등 주차로 인한 시비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개정안은 이를 반영해 입주자 모집공고 시 아파트의 주차공간 정보를 제공하고,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하면 분양가에 가산되는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이에 입주자 모집공고 시 표시되는 성능등급 항목에 주차공간 항목을 신설한다. 주차공간 성능등급은 법정 기준보다 세대별 주차면수나 확장형 주차구획을 많이 설치할수록 높은 등급을 받도록 해 아파트 홍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사업자가 주차공간을 추가 설치하면 분양가에 가산되도록 가산항목에 주차항목도 신설한다. 주차공간 추가설치 시 기본형 건축비(91만6000원/㎡, 지난해 9월 기준) 외 가산비용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주차공간 추가확보에 따른 성능등급은 1등급 20점, 2등급 18점, 3등급 15점, 4등급 2점으로 점수화돼 분양가 가산에 반영한다. 다만 주차공간 추가설치에 따른 건축비 가산이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가산비율인 1~4% 범위 내에서 가산비용을 산정하게 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DB
NH투자증
DB손해보험
KB금융그룹
신한금융지주
우리은행
SK하이닉스
KB증권
LX
KB국민은행
종근당
미래에셋
하나금융그룹
e편한세상
신한은행
신한금융
여신금융협회
한국유나이티드
대한통운
한화
롯데캐슬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