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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고 기다리던 보안 당국…KISA, 상반기 내 특사경 도입 예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류청빛 기자
2026-01-14 14:56:42

자진 신고 없어도 현장 조사 가능…포렌식·전담 인력 확충 병행

ISMS 개편·AI 보이스피싱 대응까지 보안 체계 전면 손질 전망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외경 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외경 [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이코노믹데일리] 민간 대상 사이버 침해사고 조사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올해 상반기 안에 특별사법경찰 권한 도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기업의 자진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에 착수할 수 있었던 기존 한계를 넘어 강제 수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4일 이상중 KISA 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올해 업무계획 보고 자리에서 "대통령도 필요성에 공감한 사안으로, 특사경 도입을 상반기 내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은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행정기관이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일반 경찰이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 영역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지난 1956년 제도화됐다.

민간 침해사고를 담당하는 과기정통부와 산하 KISA에도 수사 권한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4월 SK텔레콤을 시작으로 통신, 금융, 유통, 출판 등 전 산업군에서 대규모 침해사고가 잇따랐지만 해킹 정황만으로는 서버 등 현장 조사가 불가능해 대응에 제약이 있었다.

KISA는 대형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능형 포렌식실을 구축하고 사고 조사 전담 인력 확충에도 나선다. 관계 기관과 협력해 AI 기반 보이스피싱 공동 대응 플랫폼을 마련하는 등 민생 침해형 사이버 범죄 차단에도 힘을 쏟는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인 ISMS도 손질한다. 롯데카드 등 일부 기업이 인증을 보유하고도 대규모 사고를 겪으면서, 형식적인 체크리스트 중심 운영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보안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지원도 확대한다. 지역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조직을 기존 10곳에서 16곳으로 늘려 현장 밀착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의 'AI 기본사회' 정책이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체계도 정비한다. 가명정보 활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확대해 유출 사고 대응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적용 범위도 의료와 교육 분야까지 넓힌다.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기업이나 기관으로부터 직접 전송받거나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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